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639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배○○) 서울특별시 ○○구 ○○동 354-6 ○○B/D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통신판매업자인 청구인이 청구외 차○○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1조(청약의 철회)제1항제2호 및 동법 제20조(상품인도서 등의 송부등)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1998. 6. 1.- 1998. 6. 15)의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차○○가 청구인에게 상품을 구매하고 넉달이 지난 후에 결제금액이 10만원인 줄 알았다는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의 인도 및 상품인도서의 미송부��의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상담처리중인 사건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 당사자의 의견만을 듣고 처리하여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1998. 4. 30. 청구인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및 제22조(철회권행사의 효과)의 위배여부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으나, 1998.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위 진술내용과는 상관없이 동법 제21조(청약의 철회)제1항제2호 및 제20조(상품인도서 등의 송부등)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일관성없는 행정처리로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의 상품인도서를 송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상품인도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의 판매가격 등을 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통신판매광고를 함에 있어 상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인 청구외 차○○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49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신판매업신고증, 구매약정서, 상품카타로그, 의견진술통보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업자조치서 및 청구외차○○의 확인서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통신판매업자로 1997. 12. 13. 청구외 차○○에게 상품 및 서비스내역을 설명하고 구입의사를 확인한 후, 1998. 1. 15. 어학교재를 배달하고 1998. 1. 7.부터 1998. 4. 14.까지 5차례(1998. 1. 7. 10만원, 1998. 3. 3. 5만원, 1998. 3. 10. 5만원, 1998. 4. 9. 5만원, 1998. 4. 14. 13만원)에 걸쳐 카드승인을 받고 총 38만원의 대금을 청구외 차○○에게 청구하였다. (나) 청구외 차○○는 1998. 4. 20. 청구인에게 상품구입 및 회원가입가격이 10만원인줄 알았고 또한 항공권할인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 회원가입가격과 서비스내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계약의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8. 4.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차○○에게 교부한 구매약정서에는 “본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조건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고, 카타로그에는 상품 및 용역의 판매가격이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8. 4. 28. 청구인에게 위 민원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여 줄 것을 통보하고, 1998.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0조(상품인도서 등의 송부등)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제21조(청약의 철회)제1항제2호에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15일(1998. 6. 1. ~ 1998. 6. 15.)의 통신판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차○○에게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면서 구매약정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구매약정서에 차○○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며 또한 그 내용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의 내용(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과는 달리 “본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조건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판매가격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민원인에게 바르게 설명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또한 청구인이 송부한 카타로그에 판매가격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등 위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소비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청구외 차○○의 철회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 있어서 차○○는 판매가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지 못하여 카드대금중 1998. 3. 3.이후에 카드사로부터 승인된 금액(28만원)이 청구된 1998년 4월에 비로소 정확한 판매가격(38만원)을 확인하고 곧바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철회요구가 지연된데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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