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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통장선출취소청구(임시)

요지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인바, 통장 재위촉은 사법상의 근로계약의 체결이라거나 행정상의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1997. 10. 2. 선고 97구 5307 판결 참고)이므로 이 사건 재위촉은 「행정심판법」 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4. 10. 2. 피청구인이 관내 ○○동 제○○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의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0.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0. 23. 「서울특별시 ○○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 사건 통장 지원자 중 기존 제○○통장이었던 청구외 ○○○을 통장추천대상자로 의결하였고, 2014. 11. 1.자로 위 청구외인을 이 사건 통장으로 재위촉(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의 심판대상을 ‘2014. 11. 1.자 통장위촉거부처분’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제출된 기록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11. 1.자로 위 청구외인을 이 사건 통장으로 재위촉한 것이 명백한 바,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재위촉’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통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10명 혹은 반장 2명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데 제 ○○통 ○반장 청구외 함○○이 청구인과 청구외 임○○을 모두 추천함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임○○ 모두 후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주민 10명의 추천을 받아 이 사건 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장 후보 자격이 있고, 청구외 임○○은 청구외 함○○이 중복으로 추천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장 1명의 추천만 받아 이 사건 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장 후보 요건을 결여하였다. 반장이 두 후보를 모두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후보 요건을 결한 청구외 임○○이 이 사건 통장으로 선출된 것은 위법하므로, 후보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보를 이 사건 통장으로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통장 위촉 행위는 공무원의 임명행위와 달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어서, 적법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에 따라 더 높은 심사점수를 얻은 지원자를 이 사건 통장으로 추천하는 의결 및 위촉행위가 청구인에 대한 통장위촉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서울특별시 ○○구 통·반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반장의 통장 후보 복수추천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서울특별시 ○○구 통·반 설치 조례 제2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10. 2. 「서울특별시 ○○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내 이 사건 통장의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0.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10. 23. 「서울특별시 ○○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 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통장추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 사건 통장 지원자 중 기존 제 ○○통장이었던 청구외 임○○을 통장추천대상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 10. 27. 피청구인에게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777"></img> 라. 피청구인은 2014. 11. 1.자로 청구외 임○○을 이 사건 통장으로 재위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11.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답변을 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775"></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은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구 통·반 설치 조례」 제2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 ○○구 각 행정동의 관할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에 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통·반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그 각 호의 규정으로 ‘1. 해당 통·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보고, 3. 주민의 거주사실 실태파악 협조, 4. 각종 사건·사고 등 주민불편사항 신고 및 보고, 5. 지역사업의 협조 및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체계유지, 7. 전시홍보 및 주민제도(전시에 한정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통장은 통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 10.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리더 역할, 11.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12.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통·반 행정에 필요한 사항 협조’를 들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시 필요한 동주민센터의 공문서 무료열람과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같은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으로서, 이 사건 재위촉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재위촉이 피청구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구 통·반 설치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통장의 임무에 비추어 보면, 통장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 중에 주민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업공무원이 아닌 주민일부가 위촉되는 것으로 그 행하는 임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이고 그 위촉근거 규정이 「지방자치법」이라는 것 외에, 본래의 직업을 가지면서도 실비변상적인 의미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받는 점 등을 조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위촉은 사법상의 근로계약의 체결이라거나 행정상의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공법상 계약이라고 할 것(서울고등법원 1997. 10. 2. 선고 97구 5307 판결 참고)이므로 이 사건 재위촉은 「행정심판법」 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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