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반납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 관할 구역의 통장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OO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자녀에 대하여 OO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통장자녀장학금 총 0,000,000원을 지급받은 자이다. OOOO고등학교는 수업료가 면제되는 학교로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중지 요건인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청구인의 자녀가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1. 3. 청구인에게 착오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018. 8. 2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각 통장들에게 2018. 8. 27. 고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1) OOOO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통장들에게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 피청구인이 통장들에게 지급한 통장자녀 장학금 전액을 반납하라며, 세외수입 고지서 발행과 차량압류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OOOO고가 특성화고로 선정되어 등록금 면제라는 사실을 7년간이나 모르고 있다가 현 시장의 시정흠집내기의 일환으로 제보된 야당 민원인으로 인해 정당하게 지급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전·현직 통장들에게 이제야 일괄반납을 요구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여 심사까지 통과하고 장학금을 수령하였는데 잘못 지급된 것이라며 일방적인 반납을 요구하는 행태는 시정활동을 최일선에서 돕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4) 이제 와 조례를 운운하며 반납을 강요하는 피청구인은 스스로 위법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책임을 통장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회피성 행정처분은 OO시 슬로건과도 대치되는 처사이다. 피청구인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전액 반납을 명한다면 5가지의 서류준비와 장학증서 수령으로 인한 4일간의 시간보상 청구와 공무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며, 정당하게 지급받은 통장자녀장학금은 반납할 의무가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 통장자녀장학금 대상자 선발계획에 대한 청구인의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당시 OOOO고등학교 OOO와 OOO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OOOO고등학교에 장학금의 중복 지급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에 상·하반기 총 11회 장학금 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OOOO고등학교는 수업료가 면제되는 학교이므로 OO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의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2018. 1. 3. 청구인에게 반납 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통장자녀장학금 반납액을 미납하여 2018. 3. 5. 재납부 통지하였으나, 체납이 된 상태이다. 4) 청구인은 OO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 대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통장자녀장학금 대상자 선발계획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 지급 정지’라는 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이 기재된 계획서가 동으로 시달되었음에도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을 하였다. 5) 또한, OOOO고둥학교의 분기별 수업료 지원안내문에 직장학비지원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학금 등 혜택을 받는 특성화고 학생은 수업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배부 받아 장학금과 수업료 면제 등 수업료 지원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으나, 장학금 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따라서 청구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장학금에 대한 반납통지는 적법하고, 그 미납을 이유로 독촉과 체납을 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13조(청구인 적격)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 00통장으로서, 청구인의 자녀 OOO와 OOO는 피청구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당시 OOOO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나) OOOO고등학교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 4회 배부한 가정통신문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95"></img> 다) 피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OO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반기별로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계획’을 시행하였으며,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추천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유의사항으로는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장학금 지급이 정지됨을 사전홍보’하도록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기 전 OOOO고등학교에 대하여 타 기관 장학금 수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통장자녀장학금을 총 0,000,000원 지급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마)항 통장자녀장학금이 착오 지급되었다며, 2018. 1. 3. 반납하도록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2018. 1. 5. 도달하였다. 사) 2018. 8. 13. 제22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OOOO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피청구인의 다른 통장이 제기한 ‘통장자녀장학금 반납처분 등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인용(취소) 재결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8. 1. 3. 시행한 통장자녀장학금 반납통지를 2018. 8. 24. 직권취소하고, 2018. 8. 27. 청구인을 포함하여 각 통장들에게 고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 관할구역의 통장으로, OOOO고등학교에 다니는 청구인의 자녀에게 지급된 OO시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 자녀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사후에 발견하고 2018. 1. 3. 시행하여 2018. 1. 5. 도달한 반환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무효확인 청구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심판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 청구인에게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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