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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통지완료처리 취소청구

요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상 청구인의 접수번호 1881495호 정보공개청구 건이 ‘공개완료’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은 정부 각 부처와 연계하여 정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청구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좀 더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운영되는 온라인상의 정보공개창구로서 피청구인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동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동 시스템상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완료’로 처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처리·미처리 등을 확인·관리하고 청구인들에게는 공개 청구한 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상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건이 통지완료 또는 공개완료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접수번호 1881495호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통지완료로 처리하자 청구인은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며 2013. 4. 2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절차상 잘못으로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피청구인의 공개정보에 대하여 수취거부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임의로 통지완료로 처리하였는바, 이로 인해 청구인은 지금까지 정보공개의 결과물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구인의 법익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통지완료처리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즉시공개서, 등기우편배달 조회자료, 정보공개시스템 화면캡처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17.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2. 9. 14.자 정보공개 수수료 입금내역 통장 사본 1부’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20. 청구인에게 ‘즉시공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지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8196219"></img> 다. 등기우편배달 조회자료에는 피청구인이 2012. 11. 20. 청구인에게 발송한 위 나.항의 문서내용을 발송하였으나, 2012. 11. 21. 수취거절로 반송되었고, 2012. 11. 23. 피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는 청구인이 2012. 11. 17.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공개의 접수번호는 1881495호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12. 11. 20. 공개완료로 처리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상 청구인의 접수번호 1881495호 정보공개청구 건이 ‘공개완료’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은 정부 각 부처와 연계하여 정부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청구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좀 더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운영되는 온라인상의 정보공개창구로서 피청구인도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동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동 시스템상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완료’로 처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처리·미처리 등을 확인·관리하고 청구인들에게는 공개 청구한 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상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건이 통지완료 또는 공개완료로 처리된 것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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