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 간부의 예비역 지원 인정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퇴역예정 군인간부로, 「군인사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하기를 희망하여 병무청에 문의하였으나, 연령정년을 이유로 퇴역하는 사람의 경우 「병역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가 종료되어 현행법상 예비역에 편입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2025. 9. xx. 퇴역간부의 예비역 지원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병무청은 「병역법」 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동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퇴역군인 간부의 예비역 지원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군인사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병무청의 법규 위반사항을 조속히 바로잡아 퇴역군인 간부가 예비역에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병역법 제72조 군인사법 제42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내용은 청구인이 퇴역예정 군인간부로서 예비역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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