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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퇴역일시금재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3670 퇴역일시금재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홍 ○ ○ 경상남도 ○○시 ○○면 ○○리 905-24 ○○아파트 501도 1103호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3. 4.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31. 전역당시 제외된 사병복무기간을 재계산하여 퇴역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17. 청구인이 이미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1969. 2. 18.자 퇴직일시금재정처분에 대하여 30여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동 처분에는 구속력, 불가변력 등의 법적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퇴역일시금재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역 당시 연금지급적용 복무기간인 26년간을 사실상 복무하였으나 청구인의 연금기록카드를 망실하고, 부득이 의제 연금기록카드로 대체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사관으로 복무한 6년 11개월의 연금복무기간이 입증불능으로 누락되어 장교로 복무한 18년 11개월만 적용하여 퇴직일시금 처분을 받았으나, 그후 망실했던 연금기록카드를 찾게 되어 연금복무기간 26년을 채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정부정책으로 발표된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계획 중 "연금수혜 누락대상자, 발굴, 연금 혜택부여" 방안이 마련되었으므로 육군참모총장이 1969. 2.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퇴역일시금재정처분을 이를 직권취소하고 퇴역연금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역할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으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전역할 당시 군인연금법 제5조제1항(법률 제1260호 1963. 1. 28.) 및 동법시행령 제44조(대통령령 제1189호 1963. 2. 5.)에 따라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동기간 내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퇴직일시금 재정처분이 있은날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999. 12. 31. ○○위원회에 퇴직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청구기간이 도과되어 각하결정한 점, 이 건 청구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정통지서, 탄원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재결서, 병적증명서, 민원 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4.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4. 25.까지 육군중사로 복무하였고, 1952. 4. 26. 소위로 임관되어 1969. 1. 31. 소령으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1969. 2. 18. 발행한 재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급은 "소령"으로, 재정결과는 "퇴직일시금 73만 7,620원"으로, 이유는 "재직년수 19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병으로 복무한 기간(1948. 4. 25.~ 1952. 4. 25.)을 연금기간으로 산입하여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4. 장교임관 이전의 사병복무기간의 합산은 1984. 10. 1. 전역자에게 적용되고, 퇴직급여에 이의가 있을시 이의신청기간(급여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동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9. 12. 31. ○○위원회에 청구인의 사병복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역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심사청구)을 제기하자,○○위원회는 2000. 6. 29. 청구인의 심사청구권이 기간만료에 의해 소멸되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하고, 동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청인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2. 12. 5. ○○비서실에 연금수혜 누락대상자에 대하여 연금혜택을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동 민원은 피청구인에게 이첩), 피청구인은 2003. 1. 17. 청구인이 이미 퇴직 일시금을 수령하였으며, 1969. 2. 18.자 퇴직일시금재정처분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30여년이 지나 동 처분에는 구속력, 불가변력 등의 법적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의 퇴역일시금재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 17. 청구인에게 한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이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군인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심사청구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9. 12. 31. ○○위원회에 청구인의 사병복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역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심사청구)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2000. 6. 29. 청구인의 심사청구권이 기간만료에 의해 소멸되어 심사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여서 각하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동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일시금재정처분을 취소하고 퇴역연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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