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근정포장수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1806 퇴직공무원근정포장수여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450-1 ○○아파트 104-1003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1.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12. 11. 명예퇴직하여 199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여 1994. 4. 30. 경기도지사가 피청구인(구 내무부장관)에게 근정포장 대상자로 추천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청구인이 1993년도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퇴직공무원 표창추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30여년간 지방행정을 수행하면서 단 한번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박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맡은 일을 충실히 하였던 모범공무원으로서, 1993. 12. 10.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 지탄을 받을 만한 물의를 일으켜 자퇴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기도지사가 청구인을 자퇴권유 대상자로 분류하였으나 그 사유 또한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심의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표창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나. 1984. 11. 29.에 취득한 농지는 청구인의 처가 주민등록을 처남집으로 이전한 후 매수하고 사실상 처남집에 기거하다시피 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것이고, 청구인이 1989년에 취득한 임야는 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한 후 여유자금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투기라고 볼 수 없음에도 1993년에 재산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처가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여 농지를 매수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청구인도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자퇴권유대상자로 분류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표창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의 재산등록과 관련한 비위사실이 표창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라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한 청구인에게 징계도 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상훈법에 의하여 수상할 권리가 있는 청구인에게 표창을 거부한 것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물의가 있어서 명예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상 징계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성실하게 봉사한 청구인이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무슨 이유로 퇴직한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청구인이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을 하였다는 허위보고만을 믿고 청구인의 수상권을 박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라.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포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3년경기도 감사실에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청구인을 희생양으로 하여 청구인을 자퇴권유대상자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나 공직자의 재산취득 관행상 청구인의 재산등록 내용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사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한 공직자를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표창심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퇴직공무원의 정부서훈자격확인 소송과 관련한 서울지방법원판례에 의하면 포상추천요건에 해당되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무런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상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서훈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면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재직중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훈격을 정하여 정부서훈을 수여하되,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ㆍ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유가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포상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청구인에게 정부서훈을 수여할 경우 기 정부서훈자들에 대한 영예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상훈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상훈법에 의하면 서훈대상자의 결정은 대통령이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을 받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서훈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서훈을 받고 싶다고 하여 서훈을 수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및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이나 외국인 개개인에게 서훈수여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포장을 수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률상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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