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추천철회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37년 1월 11일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2023. 6. 21. ○○시 ○○구 ○○○○과에서 지방○○○○사무관으로 명예퇴직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4. 2. 19. 나라기록관으로부터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범죄사실 판결문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인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상해) 기록 사본을 받은 후, 2024. 2. 21. 청구인으로부터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2. 23.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녹조근정훈장’ 훈격으로 청구인을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하였으나, 시·도 합동검증에서 추천제한 요건 사실이 발견되어, 같은 해 3. 20. 경기도지사에게 청구인 관련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추천철회를 요청하고, 같은 해 4. 11. 청구인에게 정부포상 추천철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5조(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7조(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근정훈장 6. ~ 12. (생략)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29조(훈장 및 포장의 수여)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 【상훈법 시행령】 제3조(서훈의 추천) ① ~ ③ (생략) ④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훈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훈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정부포상 업무지침】(2024. 1. 1. 시행) 4. 퇴직공무원 포상 가. ~ 나. (생략) 다. 추천제한 1)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형사처분 가)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89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공적심사 의결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2024년 상반기 지자체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추천철회 요청서, 나라기록관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 후보자 범죄사실 판결문 요청 회신, ○○지방법원 약식명령문, 이 사건 통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37년 1월 11일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2023. 6. 21. ○○시 ○○구 ○○○○과에서 지방○○○○사무관으로 명예퇴직 후, 2024. 2. 21. 피청구인의 2024년 상반기 지자체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공적심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한 자이다. 나) 나라기록관은 2024. 2. 19. 피청구인의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범죄사실 판결문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청구인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상해) 기록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2. 23.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녹조근정훈장’ 훈격으로 청구인을 경기도지사에 추천하였으나, 시·도 합동검증에서 범죄경력 조회 결과와 관련하여 추천제한 요건이 발견되어, 같은 해 3. 20. 경기도지사에게 청구인 관련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추천철회를 요청하고, 같은 해 4.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상훈법」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하고, 위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며, 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를 거쳐야 하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훈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대상자의 범죄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즉,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에 의하면 정부포상 추천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속기관 및 지자체 등은 퇴직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공개검증을 통하여 정부포상 추천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여 공개검증 결과와 추천기관의 의견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추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검증 결과 및 추천기관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포상 추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속기관 및 지자체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포상 추천자 검증에 협력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정부포상 추천권자는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공개검증 결과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통보를 정부포상 추천 철회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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