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취업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45 퇴직공직자취업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8가 91 ○○아파트 109-1901 피청구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청구인이 2006.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식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2005. 8. 17. 국방부장관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5. 11. 1. 청구인은 예비역 해군 준장으로서 퇴직 전 3년 이내에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한 함정건조사업 등과 취업예정인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함정의 가변추진기 및 감속기어 제작사업과의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는 편제상 차장이 1명(해군 준장)으로 되어 있으나 예전부터 육군 준장을 1차장으로 하여 왔고, 청구인은 2차장으로서 해상전력과 공중전력의 업무에 관련하여 부장을 보좌하였으며, 부장의 직무대리는 관행적으로 1차장이 수행하여 청구인은 부장을 대신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행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나. 합동참모본부에서 수행한 무기체계에 관한 소요결정업무는 함정 몇 척을 건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감속기어와 프로펠러의 소요량을 따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하여 모두 "해당 없음"으로 판단하여 놓고도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는 최종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판단을 회피 또는 유보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국방부의 판단에 비중을 두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 차장의 근무가 ○○주식회사의 취업불승인 사유가 될만한 업무연관성이나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국방부장관의 취업승인 검토서에 의하면, 밀접한 업무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모두 "해당 없음"이라고 기술하였으나 청구인은 국방전력투자사업부서의 차장 직위에 재직함으로써 업무의 성격상 동일한 연계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피청구인에게 취업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국방업무에 정통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방부장관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중 청구인의 취업예정업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시험평가업무 외에도 청구인은 군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결정, ROC(작전요구 성능)확정업무, 국방부주관 전력투자사업 검토 및 의견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에 대한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제3항제6호의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 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취업예정업체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2005. 12. 1. 대통령령 제1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신청서 제출, 취업예정사실확인서, 취업승인신청서 반려, 취업승인신청서 재 제출, 심사결정사항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해군 준장으로서 2002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 차장으로, 2003년 3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해군대학 총장으로, 2005년 2월부터 2005. 7. 31.까지 ○○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7. 31.자로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의 상무(방위산업분야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 Business Unit 책임자)로 취업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05. 10. 10. 위 승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위 승인신청서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해군은 청구인이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차장의 직책을 1년간 수행하여 취업예정업체와 업무의 연관성이 있어 보이나 함정추진체계의 선정은 합동참모본부의 소요결정 이후 해군의 장비선정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주식회사와의 업무연관성은 없다고 판단되고, 해군 함정용 추진체계(감속기어, 프로펠러 등) 등 함정건조 관련사업의 계약은 방위산업체간 경쟁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의 전 과정은 「국방획득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므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되어 있으나, 국방부는 ○○주식회사가 함정건조사업 추진체계의 개발업무에 참여하고 있고, 청구인의 재직 중 직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향력의 행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5. 10. 12. 청구인의 취업승인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05. 12. 1. 대통령령 제19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취업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취업승인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마) 국방부장관은 2005. 10. 20. 청구인의 취업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다시 제출하였고, 동 신청서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함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 차장의 주요업무는 군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결정, ROC 확정업무, 국방부 주관 전력투자사업 검토 및 의견제시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퇴직 전 3년간의 업무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국방전력투자사업부서의 차장직위에 재직함으로써 업무의 성격상 동일한 연계성이 있으므로 큰 틀에서 보면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재직 중의 직위와 관련하여 취업 후 영향력의 행사 가능성의 잠재성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 후 최종판단이 필요하나 청구인이 국가에 공헌한 공로, 다양한 경력 및 여건 등을 참작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신청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2005.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1) 청구인의 취업예정업체인 ○○주식회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2004. 12. 23. 관보에 고시한 2005년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이다. 2) 청구인은 퇴직 전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 차장(해군 준장)으로 재직하면서 중ㆍ장기 전력기획 및 소요결정, ROC 결정, 국방부 주관 전력투자 업무 검토 및 의견제시, 장비교체계획 및 심의관련 업무, 연합사 군사소요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취업예정업체인 ○○주식회사는 함정건조사업과 관련하여 가변추진기 및 감속기어 등의 제작사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함동참모본부에서는 소요결정, ROC결정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제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취업이 제한된다. 4)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 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업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퇴직 전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인 ○○주식회사의 업무와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2)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대령 이상의 장교 등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고,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제2항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퇴직공직자가 소속되었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의 근무현황, 취업 후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으며,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취업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군 준장으로 퇴직하였으므로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이고, 청구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2004. 12. 23. 관보에 고시한 2005년도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로서 함정건조사업과 관련하여 가변추진기 및 감속기어 등의 제작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퇴직 전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임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취업승인 신청을 한 점, 국방부장관의 검토의견서에 ○○주식회사는 함정의 건조체계(가변추진기, 감속기어)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퇴직 전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중ㆍ장기 전력기획 및 소요결정, ROC 결정, 국방부 주관 전력투자 업무 검토 및 의견제시, 장비교체계획 및 심의관련 업무, 연합사 군사소요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함정건조사업과 관련하여 가변추진기 및 감속기어 등의 제작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방위산업분야 업무를 관장하는 특수 Business Unit 책임자로 취업할 예정인 점, 국방부장관은 2005. 10. 10. 피청구인에게 최초로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에는 청구인의 재직 중 직위를 고려할 때 취업예정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가 피청구인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2005. 10. 20. 취업예정업체와 업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재직 중 직위와 관련하여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의 잠재성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 후 최종판단이 필요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4조제3항제6호의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업승인신청서를 다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퇴직 전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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