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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퇴직교원정부포상추천거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95 퇴직교원정부포상추천거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947-36번지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3.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7.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아 왔다는 이유로 정부포상추천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퇴직교원에 대한 포상은 퇴직당시의 당해 기관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추천해야 하는 것으로 포상시기가 18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03. 7. 24. 정부포상추천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4. 5. 11.부터 1985. 9. 30.까지 전라남도에 있는 ○○초등학교 훈도, ○○중학교 교사, ○○공민학교 교감, 전라북도에 있는 ○○여자고등공민학교 교장, 충청남도에 있는 ○○농업고등학교 교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바, 청구인은 교육자로서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어린 새싹의 교육에 이바지 한 점, 퇴직교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회신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퇴직당시인 198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퇴직교원에 대한 포상은 연 2회(2월말, 8월말) 실시하고, 정부포상 수여대상자는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49조 및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5조에 의거 명예퇴직한 자』,『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순직한 자(사망사유가 공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하고 있으며, 그 자격요건으로 재직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창의력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특별한 공적을 거양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공직생활ㆍ가정생활ㆍ기타 사회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가 되도록 하고, 제외대상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없거나 무사안일한 자로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 재직 중 직무 불성실 및 각종 비위를 범하여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85. 10. 1.자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한 자』로 정부포상 대상자가 아니어서 정부포상을 수여받지 못했던 것이다. (2) 퇴직교원에 대한 정부포상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서 재직기간만을 근거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기관에서 포상사유(퇴직) 발생시 정부포상 추천권자가 그 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ㆍ확인과 공적심사를 거쳐 포상을 확정ㆍ수여하도록 되어 있는 바, 18년이 경과한 현재는 청구인에 대한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의 인사기록카드 상 재직기간만을 근거로 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할 경우는 정부포상의 추천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며, 또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포상 추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상훈법 제1조 내지 제5조, 제7조 정부표창규정 제2조, 제11조,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력서, 진정서, 교육공무원 서훈추천에 대한 회신,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4. 5. 11.부터 1985. 9. 30.까지 전라남도에 있는 ○○초등학교 훈도, ○○중학교 교사, ○○공민학교 교감, 전라북도에 있는 ○○여자고등공민학교 교장, 충청남도에 있는 ○○농업고등학교 교사 등으로 근무한 후 1985. 9. 30. 충청남도 ○○군 △△중학교에서 의원면직하였다. (나) 1985년도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면 의원면직자는 포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987년도 이후의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면 의원면직자도 포상대상자에 해당된다. (다) 200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원으로서 재직기간은 총 27년 7월 13일로 국무총리표창에 해당되고 서훈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호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상훈법에 의하면 서훈대상자의 결정은 대통령이 대한민국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을 받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서훈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서훈을 받고 싶다고 하여 서훈을 수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훈대상자의 공적내용 및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이나 외국인 개개인에게 서훈수여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또한 정부표창규정에 의하면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하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표창제도도 서훈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 개개인이 표창을 받고 싶다고 하여 표창을 수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표창대상자의 공적내용 및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이나 외국인 개개인에게 표창수여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서훈을 수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점은 표창추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정부포상을 추천하라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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