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지급지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183 퇴직금등지급지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 (이사장 조○○) 전라남도 ○○시 ○○동 1424-22 피청구인 목포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8.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조합에 근무하다 퇴직한 청구외 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 79만 9,000원과 퇴직금 130만 600원(이하 “퇴직금등”이라 한다)을 합한 총 209만 9,060원의 금액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금액을 1998. 12. 16.까지 청구외 이○○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의하여 사법처리 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합원 총회에서 제정한 당조합의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등에 따라 정당하게 청구외 이○○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시는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퇴직금등 지급지시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퇴직금등 지급지시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구속적ㆍ권력적 행위인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