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지급지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49 퇴직금등지급지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경기도 ○○시 ○○읍 ○○리 79-1번지 ○○아파트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4.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 관리소에 근무하다 퇴직한 청구외 장○○과 청구외 오○○에 대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하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합한 362만 4,450원의 금액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금액을 2001. 3. 31.까지 위 장○○과 위 오○○에게 지급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고 ○○아파트 대표자회의와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아파트위ㆍ수탁계약서에 의거 주식회사 ○○이며, 위 장○○과 위 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또한 위 계약서에 의거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 있다고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위 장○○과 위 오○○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법처리가 될 수 있음을 통보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 퇴직금 등 지급지시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퇴직금 등 지급지시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구속적ㆍ권력적 행위인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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