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지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04 퇴직금지급지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04-1 ○○상가 A-6-103호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의 퇴직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2003. 9. 16. 청구인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요구에 관한 진정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사실조사를 거쳐 2003.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이○○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164만 6,090원을 지급하고 동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는 노무관리 지도공문을 시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5. 1. 청구외 이○○과 상호간 자유의사에 의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연봉조건은 상여금 및 퇴직금이 포함된 1,500만원으로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제시되었고 위 이○○의 선택에 의하여 매월 봉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미 위 이○○에게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이○○에게 재차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 이○○에게 이중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이득금지의 원칙 및 이중지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퇴직근로자인 청구외 이○○이 2003. 9. 16. 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에게 퇴직금 지급요구에 관한 진정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3. 9. 26. 진정인(이○○)과 피진정인(청구인)을 함께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2003. 9. 27. 청구인에게 위 이○○에 대한 퇴직금 164만 6,09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는 진정관련 노무관리지도 공문을 시행하였는 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지도에 피진정인(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의하여 사법처리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퇴직금지급지시처분은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퇴직근로자인 청구외 이한식은 2003. 9. 16. 청구인을 상대로 퇴직금지급요구에 관한 진정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3. 9. 26. 진정인(이○○) 및 피진정인(청구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2003.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이○○에게 퇴직금 164만 6,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니 2003. 10. 15.까지 동 퇴직금전액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는 진정사건 관련 노무관리 지도공문을 시행하자, 청구인이 2003. 11. 17. 피청구인의 이 건 퇴직금지급지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퇴직금지급지시처분은 청구인 회사의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지급요구 관련 진정사건에 대하여 근로감독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거쳐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니 이를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인식시키고 퇴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근로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행정지도 및 안내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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