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853 근로기준법미적용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0의 132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6.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부산지방철도청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청구인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청구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임용무효로 지급을 거부하자 청구외 부산지방철도청장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청구를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다며 부산지방노동청장에게 진정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대상자라 볼 수 없어 사용자인 부산지방철도청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자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근로는 인정되고 있고, 장기간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은 아니라도 근로자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동법에 의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근로고용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대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 피청구인의 법령질의에 대한 청구외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신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대상자가 아님을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령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하나의 의견제시일 뿐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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