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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상금변경보상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6151 퇴직보상금변경보상이행청구 청 구 인 손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동 1706호 피청구인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1. 19. 고용직(운전직) 공무원으로 피청구인에게 임용된 후 1988. 1. 20. 고용직에서 의원면직을 하고 1988. 1. 21. 기능직 10등급 운전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근무 중 1998. 9. 30. 명예퇴직 인사발령을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연금 및 수당을 청구하였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급여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사실을 조회한 결과 “1971. 7. 28. 업무상 과실치상,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벌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자 명예퇴직을 취소하고 복직을 원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8.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직 공무원 근무기간을 소급하여 임용취소 인사발령을 함과 동시에 명예퇴직을 취소하고 1998. 11. 6. 호봉을 27호봉에서 13호봉으로 재획정하여 다시 근무토록 한 후 2001. 3. 26. 청구인에게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금보상지급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보상금 1,317만8,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74. 1. 19. 청구인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결격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1976. 4. 10. 신원조회시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당연퇴직과 재임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임용결격처리를 함으로써 수많은 세월 동안 피청구인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 청구인에게 3,298만4,928원의 퇴직금 손실을 주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보상금액을 청구인이 피해를 본 퇴직금액으로 변경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당시 결격사유를 과실로 알지 못하여 오랜 기간 그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치유되거나 정당한 것으로 추인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제정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금보상지급에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퇴직보상금 1,317만8,000원을 수령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임용결격기간의 기여금 및 이자 1,670만4,080원을 받환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한 퇴직보상금을 청구인이 피해를 본 퇴직금액으로 변경하여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공법상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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