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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64 퇴직보상금전액압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275-1 대리인 변호사 하 ○ ○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3. 1. 지방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4. 2. 28. 명예퇴직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등 퇴직급여를 받은 후 청구인의 임용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1995. 2. 13. 청구인에 대하여 퇴직급여부당수급액환수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퇴직급여의 환급을 하지 아니하던 중 1999. 8. 3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1999. 12. 1.부터 시행되자 피청구인은 2000. 1. 15.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받을 퇴직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1999. 12. 23.자로 압류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퇴직급여부당수급액환수처분을 받았으나,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청구인과 같은 임용결격공무원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보상하는 데 있는 만큼, 이전의 퇴직급여의 부당수급을 이유로 한 위 환수처분은 그 원인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환수처분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임용결격사유가 늦게 발견된 공무원에게도 국가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또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청구인의 퇴직급여환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음에도 퇴직급여 원금보다 더 높은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퇴직보상금을 받게된 때에 와서 이를 압류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특례법에는 퇴직보상금의 압류에 관하여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으나 퇴직보상금은 임용결격공무원의 최저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또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지급하는 국가의 은전인 만큼 그 성질상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설사 퇴직보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보상금은 그 성질상 사실상 근무하고 퇴직한 임용결격공무원의 생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압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이와 유사한 급여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퇴직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한 압류는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특례법의 제정사실과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를 들어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청구인은 공무원자격이 임용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음은 명백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받은 부당퇴직급여에 대하여 채권을 갖게 된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부당퇴직급여환수처분은 이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피청구인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에 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는 이 건 처분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퇴직보상금이 임용결격공무원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례법의 입법취지 및 퇴직보상금의 성질상 압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특례법에는 퇴직보상금의 압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특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작성한 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퇴직보상금은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인에게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임용결격공무원 등의 임용권자는 피청구인이 수령인의 동의를 얻어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환수금 등의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직접 피청구인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퇴직보상금은 성질상 압류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청구인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원래 받은 퇴직급여와 퇴직보상금을 2중으로 받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퇴직보상금에 대한 압류처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직무상 정당한 수입의 일정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 또는 이와 유사한 직업에 종사하여 온 자들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퇴직보상금은 정부가 임용결격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일부 있으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한 특례법에서 인정된 보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 행정자치부의 업무처리요령에서 퇴직보상금을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없이 민간인에게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례법 제4조제5항에서는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가산규정을 두고 있으나 퇴직보상금이 급여, 퇴직금 등과 유사한 급여금이라 한다면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위 업무처리요령과 같이 피청구인에 의한 원천공제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퇴직보상금은 위 국세징수법 제33조에서 열거하는 급여 등과 같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온 자에 대한 직무상 급여라 할 수 없다. 설사 퇴직보상금을 급여 또는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조치에 대하여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퇴직급여환수통지서, 채권압류금 지급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공무원연금취급기관장이었던 청구외 대구광역시(당시 대구직할시)○○교육청교육장은 1994. 2.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는 바, 위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3. 1.부터 1994. 2. 28.까지 재직하였고, 퇴직사유는 명예퇴직으로, 퇴직급여재직기간은 37년 10월(군복무기간 포함)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5. 2. 13. 청구인이 공무원 임용전인 1964.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ㆍ사기 등의 죄명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음에도 근무하고 이로 인한 퇴직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수급액 1억5,991만8,600원 및 이자 1,839만630원 등 모두 1억7,830만9,230원을 환수할 것과 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1999. 12. 22.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장에게 청구인의 1994. 2. 28.자 명예퇴직발령을 청구인의 공무원임용일인 1966. 3. 1.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음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4,484만7,000원을 퇴직보상금 지급시 공제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청구외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장은 1999. 12.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퇴직보상금 산정을 의뢰하였다. (마)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12. 23. 청구인의 퇴직급여부당수급액 등 모두 2억3,879만440원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 13. 청구외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장에게 청구인의 퇴직보상금에 대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며, 다시 2000.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퇴직급여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퇴직보상금의 이체동의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때 청구인의 체납금액을 퇴직급여부당수급액 1억1,895만6,810원, 가산금(이자 및 연체료) 1억1,983만3,630원 등 모두 2억3,879만440원(1999. 12. 30.기준)으로 기재하고 있다. (바) 청구외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장은 2000. 2. 11. 청구인의 퇴직보상금 1억4,069만20원중 명예퇴직수당지급액 4,484만7,000원을 공제하고 모두 9,584만3,020원을 청구인의 퇴직보상금(이자 별도)으로 결정한 사실과 청구인에게 지급할 퇴직보상금지급액(이자 포함)은 2000. 1. 14. 피청구인의 채권압류통지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청구외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장은 2000. 2. 18. 청구인의 퇴직보상금 1억3,436만9,700원(이자 포함, 세액 및 명예퇴직수당환수금 공제)을 피청구인의 지정계좌로 송금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특례법의 제정으로 청구인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퇴직하여 퇴직급여 를 받은 후 청구인의 공무원임용이 소급하여 소멸하여 청구인이 받은 퇴직급여는 부당하게 받은 급여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퇴직급여의 환수를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채권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퇴직보상금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퇴직보상금이 성질상 퇴직금에 준하는 급여로 압류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특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보상금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한 당시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또는 퇴직급여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실상 근무기간중 납부한 기여금의 원리금반환액을 공제한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퇴직보상금을 퇴직금과 별개의 급여로 인정하고 그 산정방법을 정한 것으로 퇴직보상금의 성격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한편 퇴직보상금은 정부가 임용결격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하여 임용결격공무원을 장기간 사실상 근무하도록 하고, 사후에 임용결격사유를 이유로 아무런 생활대책 없이 임용을 무효로 한 사실에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이를 보상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퇴직보상금은 임용결격공무원의 정당한 근로에 대한 퇴직금과 유사한 급여 등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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