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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2819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2008 피청구인 제주도교육감 청구인이 2000.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11. 8.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1975. 11. 7.까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 6. 1. 2종 고용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용취소되자, 1999. 12. 6.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9. 청구인이 2종 고용원으로 근무한 1975. 6. 1.부터 1989. 7. 31.까지의 기간을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 6. 1.자로 ○○초등학교 고용원으로 임용되어 근무중 1990. 3. 1.자로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1997. 12. 31.자로 정년퇴직하였는데 연금공단에 퇴직금을 청구하였더니 공무원임용결격자라는 이유로 총 근무연수인 25년 6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기능직 근무연수인 11년 4월만 산정되어 예금통장에 송금되었고, 공무원퇴직보상금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퇴직금을 신청하였더니 총 근무연수로 산출이 되지 않고 임용결격기간인 14년 2월의 기간만 산정하여 퇴직금이 산출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총 근무연수인 25년 6월의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고용직일 때와 기능직일 때를 각각 분리해서 산출한 점,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바뀌면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사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총 근무연수인 25년 6월의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직 근무기간만을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내지 제4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31조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1989. 5. 10. 대통령령 제12706호) 부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 임용결격ㆍ당연퇴직공무원 퇴직보상금 산출의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퇴직수당 산출의뢰서, 퇴직보상금지급내역, 임용결격자 보상금 지급 산출내역,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 지급조서 작성, 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공무원 임용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공무원인사기록카아드에 의하면, 임면사항란의 연월일, 직급 및 임면구분란에 “1975. 6. 1, 고용원(2종 전달수), ○○중앙국교 ; 1989. 8. 1. 지방고용직(2종 전달원), 의원면직 ; 1989. 8. 1, 기능직(10등급)지방사무보조원시보, 신규임용(특별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무원임용서에 의하면, 의견란에 “1997. 12. 31.자 정년도래자에 대한 면직발령”으로, 성명 및 임용사항란에 “김○○, 정년퇴직”으로, 직급 및 부서란에 “지방조무원 9등급, △△초등학교”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단 이사장이 1998. 2. 4. 청구인에게 보낸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에 의하면, ○○공단은 1998. 2. 2. 청구인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기본기간 : 1989. 8. 1. ~ 1997. 12. 31, 가산기간 : 1961. 7. 7. ~1964. 5. 9.)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으로 공제액을 제외하고 총 2,501만5,81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12. 6.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사실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종료일 및 유형란에는 “1997. 12. 31, 임용결격”으로, 근무기관 및 직급란에는 “△△초등학교, 기능직 9등급(조무원)”으로, 최초임용일(임용직급ㆍ계급)란에는 “1975. 6. 1.(고용직)”으로, 임용결격사유발생일 및 범죄내용 또는 징계사유 등란에는 “1973. 11. 8, 밀항단속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2. 9. 청구인이 2종 고용원 공무원으로 근무한 1975. 6. 1. ~ 1989. 7. 31.의 기간을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결격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퇴직보상금지급 또는 특별채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1. 8. 밀항단속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1975. 11. 7.까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5. 6. 1. 고용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한 사실, 1989. 8. 1. 의원면직되고 동일자로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1997. 12. 31. 정년퇴직한 사실, 1998. 2. 2.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1989. 8. 1. ~ 1997. 12. 31.)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총 2,501만5,8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된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975. 6. 1.부터 1989. 7. 31.까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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