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89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1038 대리인 변호사 노 ○ ○ 피청구인 전라남도교육감 청구인이 2000.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1. 26. 공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0. 11. 25. 고용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1999. 12.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12. 청구인이 1989. 7. 20. 지방사무보조원(기능직 10등급)으로 특별채용되기 전에 고용원으로 근무한 1970. 11. 25.부터 1989. 7. 19.까지의 기간을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하여 2,168만 5,297원의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의 자부가 2000. 2. 15. 동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 3. 12.부터 ○○초등학교의 고용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964. 1. 1.부터 ○○군 교육장에 의하여 고용원으로 고용되어 ○○군 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중 1967. 2. 15. 면직되어 건강치료를 하였으며, 1970. 10. 25.부터는 ○○초등학교장에 의하여 고용원으로 재임용되어 근무하였고 그러던 중 1974. 1. 1.부터 ○○군 교육장에 의하여 전라남도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되어 ○○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6. 12. 31. 정년퇴직하였고, 1970. 11.부터 1996. 12.까지 연금을 납부하여 왔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임용시점을 1989. 7. 20.자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68. 5. 20.자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74. 1.에 새로이 임용된 것은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정당한 임용이므로, 피청구인이 1970. 10. 25.부터 1989. 7. 19.까지 18년 9개월 동안을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을 과소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70. 11. 25.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1989. 7. 20. 지방사무보조원으로 특별임용(신규임용)된 자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1974. 1.경 새로이 임용된 사실은 없으며, 이 건 처분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1999. 8. 31. 법률 제6087호로 시행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1970. 11. 25.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임용이 당연무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1989. 7. 20. 지방사무보조원으로 특별채용(신규임용)되어 1996. 12. 31. 정년퇴직한 자로서 특례법상 임용결격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1970. 11. 25. ~ 1989. 7. 19.)에 대하여 청구인이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산출한 퇴직보상금을 피청구인이 지급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과소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내지 제4조 지방공무원법(1972. 12. 26. 법률 제23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1조 지방공무원법(1990. 12. 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7조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1989. 5. 10. 대통령령 제12706호) 부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판결문,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산출의뢰서, 인사발령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형사부의 1968. 1. 26.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8. 21.경부터 1967. 2. 14.경까지의 사이에 ○○교육청 청부로 근무한 일이 있던 자로서 8만원의 빚을 지고 고민하던 나머지 위 직에 있음을 기화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교육감이 동직 관하 광주 등 21개 각 시ㆍ군 교육청에 3.1절 기념 위문카드판매를 의뢰하는 공문을 위조하여 위 각 교육청에 발송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이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을 이유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8. 11. 12.부터 1961. 6. 15.까지, 1962. 12. 1.부터 1963. 12. 31.까지, 1964. 2. 1.부터 1965. 4. 27.까지, 1965. 4. 28.부터 1965. 9. 30.까지, 1965. 10. 1.부터 1967. 2. 14.까지, 1967. 2. 14.부터 1967. 2. 28.까지 초등학교 또는 ○○군 교육청에서 고용원으로 근무하였고, 1970. 11. 25. 다시 고용원으로 임용되어 1989. 7. 19.까지 ○○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1989. 7. 20.자 인사발령공문에 의하면, ○○군교육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1989. 5. 10. 대통령령 제1270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인 청구인을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12. 퇴직보상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12. 청구인이 고용원으로 근무한 1970. 11. 25.부터 1989. 7. 19.까지의 기간을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특례법 제2조제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결격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퇴직보상금지급 또는 특별채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 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 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1972. 12. 26. 법률 제2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1989. 5. 10. 대통령령 제12706호)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공무원(방범원을 제외)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미수의 죄로 1968. 1. 2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그 결격기간중인 1970. 11. 25.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9. 7. 19. 까지 계속근무하였고, 1989. 7. 20.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된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970. 11. 25.부터 1989. 7. 19.까지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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