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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73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읍 ○○리 315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2000.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4. 14.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되어 1976. 4. 13.까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4. 10. 1. 2종 고용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용취소되자, 1999. 12. 15.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 31. 청구인이 2종 고용원으로 근무한 1974. 10. 1.부터 1989. 7. 31.까지의 기간을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4. 10. 1. ~ 1989. 7. 31.까지는 2종 고용원으로, 1989. 8. 1. ~ 1997. 9. 30.까지는 기능직 9등급으로 총 23년간 재직하였으나, 1998. 3. 1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74. 10. 1.자 임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퇴직보상금특례법”이라 한다)상의 “임용결격공무원”이 되어 “사실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받게 되었는 바, 피청구인은 퇴직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을 1974. 10. 1. ~ 1989. 7. 31.까지의 14년 10월만 인정함으로써 1974. 10. 1. ~ 1997. 9. 30.까지 총 23년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사실상 근무기간 및 퇴직보상금 산정을 잘못하였다. 나.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청구인은 1989. 7. 31. 의원면직신청서를 낸 적도 없고, 실제로 의원면직된 것이 아니라 서류상 의원면직 및 신규임용을 기재하였을 뿐이며, 1989. 7. 19.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실체상ㆍ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청구인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도 2종 고용원으로 임용되었다가 사후에 위 결격사유가 밝혀져 임용무효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고용직 공무원임을 전제로 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것도 여전히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1974. 10. 1.부터 1997. 9. 30.까지로 산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퇴직보상금특례법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상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과 특별채용에 대하여 규정한 법으로서, 동법에서 정한 퇴직보상금 지급대상은 임용결격공무원으로서 동법 시행전(1999. 11. 30.)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사실상 근무가 종료된 당시 해당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자로서 1999. 12. 31.까지 퇴직보상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73. 4. 14. 확정된 형으로 인하여 1976. 4. 13.까지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1974. 10. 1. 2종 고용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9. 7. 31. 의원면직되고, 1989. 8. 1. 기능직 10등급으로 특별채용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1997. 9. 30. 명예퇴직한 자로서 청구인이 2종 고용원으로 임용될 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예퇴직 이후 확인되어 1998. 3. 12. 1974. 10. 1.자 2종 고용원 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의 기능직 근무기간(1989. 8. 1. ~ 1997. 9. 30.)을 공무원연금법상 적법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997. 12. 20.자로 이미 지급한 바 있으므로 기능직 근무기간까지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채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종료 당시 현황으로 유형란에는 “임용결격”으로, 근무종료일란에는 “1989. 8. 1.”로, 직급은 “고용2종”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능직 근무기간을 제외한 2종 고용원으로서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퇴직보상금지급을 신청한 것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은 위 지급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처분한 것이어서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의원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을 본 적도 없으며, 서류상 의원면직 및 신규임용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74. 10. 1.자로 2종 고용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1989. 5. 10. 대통령령 제12706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것으로서, 관계서류의 기록에 의하면, 1989년 7월 사무형편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임용권자인 강원도○○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1989. 7. 31.자로 수리되었고, 강원도○○출장소장은 1989. 7.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포함한 9인의 고용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특별임용시험 실시결과 합격판정을 받아 1989. 8. 1.자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이 2종 고용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임용결격기간중의 임용행위로 당연무효이므로 퇴직보상금특례법에서 정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해당되나, 기능직 10등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계속 근무한 기간은 임용 당시 이미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뒤 적법하게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이므로 퇴직보상금특례법에서 정한 “임용결격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적법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직 근무기간만을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보상금을 지급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내지 제4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31조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1989. 5. 10. 대통령령 제12706호) 부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공무원 퇴직급여 산출의뢰서,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수당 산출의뢰서, 퇴직일시금지급사실확인서, 사직서,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임용조사서, 특별임용사유서, 특별임용시험응시자명단 및 시험실시결과, 공무원임용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직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년 7월에 청구인의 사무형편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임용조사서에 의하면, 강원도○○출장소장은 1989. 7. 31. 청구인을 그 원에 의하여 직을 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특별임용사유서, 특별임용시험응시자명단 및 시험실시결과, 공무원임용서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1989. 5. 10. 대통령령 제12706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출장소에 근무중인 고용직 공무원중 3년이상 재직한 청구인외 8명을 기능직화하기 위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임용시험실시결과 청구인은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강원도○○출장소장은 1989. 8. 1. 청구인을 기능직 10등급(방호원)으로 특별임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3. 12. 공무원임용서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1974. 10. 1.자 임용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4. 25. 퇴직일시금지급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97. 12. 20. 청구인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인 1989. 8. 1. ~ 1997. 9. 30.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으로 총 2,081만3,57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12. 15.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사실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종료일 및 유형란에는 “1989. 8. 1., 임용결격”으로, 근무기관 및 직급란에는 “○○출장소, 고용2종”으로, 최초임용일란에는 “1974. 10. 1.”로, 임용결격사유발생일 및 내용란에는 “1973. 4. 14., 상해(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 31. 청구인이 2종 고용원 공무원으로 근무한 1974. 10. 1. ~ 1989. 7. 31.의 기간을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퇴직보상금특례법 제2조제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결격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퇴직보상금지급 또는 특별채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4. 14.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되어 1976. 4. 13.까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4. 10. 1. 2종 고용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한 사실, 1989. 7. 31. 의원면직되고 1989. 8. 1.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1997. 9. 30. 명예퇴직한 사실, 1997. 12. 20.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직기간(1989. 8. 1. ~ 1997. 9. 30.)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총 2,081만3,5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된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974. 10. 1.부터 1989. 7. 31.까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종 고용원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임용이 무효이므로 고용직 공무원임을 전제로 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2종 고용원으로 임용할 당시에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당시에는 이미 집행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당초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 이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특별임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위 특별임용의 하자는 결국 소정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별임용시험의 방식으로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특별임용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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