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29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동 541-7 대리인 변호사 이 ○ ○, 김 ○ ○ 피청구인 공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0.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2. 11.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1979. 12. 10.까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7. 5. 16. 7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용취소되자, 1999. 12. 3.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2. 30. 청구인이 군무원으로 근무한 1977. 5. 16.부터 1997. 12. 31.까지의 기간을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1999. 12. 31.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0. 1. 5. 이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퇴직보상금특례법”이라 한다)은 임용결격공무원이 10년이상 장기간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관계법령상 임용무효로 할 경우에 정상적인 퇴직금조차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임용절차에서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하지 못하고 임용한 임용권자의 과실 및 당해 공무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하여 소정의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법이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퇴직보상금특례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합산ㆍ통산 및 산입된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77. 5. 16. 군무원으로 임용된 직후 하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실제 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20년 8개월이지만 하사관 경력 6년 7개월이 합산되어 퇴직 당시 6급 26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퇴직보상금특례법상 퇴직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재직기간은 27년3개월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1968. 9. 1. 공군하사관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75. 3. 31. 중사로 전역하기까지 만 6년 7개월을 복무하였고, 이후 군무원으로 임용된 직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군무원으로 근무한 1977. 5. 16.부터 1997. 12. 31.까지의 기간을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하여 퇴직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퇴직보상금특례법의 입법취지 및 동법 소정의 퇴직보상금 산정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7. 3. 공군에 입대하여 1968. 9. 1. 공군하사관 34기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75. 3. 31. 중사로 전역한 자로서 1975. 12. 11. 확정된 형으로 인하여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1977. 5. 16. 공군 군수사령부 수리창 기관7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었는 바, 청구인은 군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인 6년 7개월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전역시 지급받은 군인연금법상의 퇴직급여액을 1977년도에 9만4,580원, 1978년도에 22만6,992원, 1979년도에 13만2,412원 총 45만3,984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군에서 근무하다가 임용결격자인 사실이 적발되어 1997. 12. 31. 당연퇴직되었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98. 2. 11. 청구인으로부터 반납받았던 퇴직급여액(45만3,984원)과 기여금납부액 등 총 845만7,492원을 청구인에게 반환ㆍ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2. 3. 퇴직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12. 30. 사실상 근무기간을 1977. 5. 16.부터 1997. 12. 31.까지인 20년 8개월로 산정하여 퇴직일시금 6,141만5,720원과 퇴직수당 2,224만3,110원에서 당연퇴직시 반환받은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자를 가산하여 총 6,756만9,980원을 퇴직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하사관으로 복무한 6년 7개월을 제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퇴직보상금특례법 제2조제4호 단서에서는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7. 12. 31. 당연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액을 이미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인이 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위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상 근무기간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내지 제4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군무원인사법 제10조, 제2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법원판결문(75고단9277), 군속인사기록카드, 인사명령서,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공무원 퇴직급여 산출의뢰서, 퇴직보상금지급조서, 퇴직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 퇴직급여청구자에 대한 처리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속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3. 공군에 입대하여 1968. 9. 1. 공군하사관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75. 3. 31. 중사로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7. 12. 31. 공군참모총장의 인사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75고단9277호 판결(1975. 12. 3.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 선고., 1975. 12. 11. 상소기간만료로 형확정)에 의하여 군무원임용결격자에 해당하므로 군무원인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된다고 통지하였다. (다) 1998. 2. 1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처리안내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무원 임용전 1975. 12. 1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1977. 5. 16. 군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임용당시 군속인사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되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고, 그동안 청구인이 납입한 기여금과 퇴직반납금(45만3,984원) 등 총 845만7,492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반납하오니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라) 1999. 12. 3. 퇴직보상금지급신청서에 의하면, 사실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종료일 및 유형란에는 “1997. 12. 31., 임용결격”으로, 근무기관 및 직급란에는 “군수사령부 행정부, 6급”으로, 근무기간란에는 “1977. 5. 16. ~ 1997. 12. 31.”로, 임용결격사유발생일 및 내용란에는 “1975. 12. 3., 폭력(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퇴직보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9. 12. 30. 청구인이 군무원으로 근무한 1977. 5. 16. ~ 1997. 12. 31.의 기간을 사실상 근무기간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1999. 12. 31.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2000. 1. 5.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퇴직보상금특례법 제2조제2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결격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퇴직보상금지급 또는 특별채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이라 함은 임용결격공무원이 임용무효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당연퇴직사유 발생일이후 계속하여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근무기간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3. 공군에 입대하여 1968. 9. 1. 공군하사관으로 임관하여 근무하다가 1975. 3. 31. 중사로 전역한 사실, 1975. 12. 11.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1979. 12. 10.까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7. 5. 16. 7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한 사실, 1997. 12. 31. 당연퇴직한 사실, 1998.2. 11. 공군 군인으로 근무한 재직기간(1968. 9. 1. ~ 1975. 3. 31.)에 대한 퇴직급여액 총 45만3,984원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무효된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977. 5. 16.부터 1997. 12. 31.까지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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