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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 취소

요지

사건명 퇴직사실확인서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1-13602 재결일자 2011. 9. 27. 재결결과 기각 경찰청 소속의 각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운전면허시험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을 위한 신분전환자 모집계획에 따라 ○○○○시험관리단으로 전입한 후 ○○○○시험관리단에서 의원면직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한 청구인들의 경우 그 정원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이체되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으로 남아있으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따라 폐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퇴직사실확인서 발급거부는 적법·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0. 12. 22. 경찰청 소속의 각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시험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을 위한 신분전환자 모집계획에 따라 ○○○○시험관리단으로 전입한 후 2011. 1. 1. ○○○○시험관리단에서 의원면직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하였고, 청구인들의 소속기관장인 ○○○장이 2011. 3.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에 대한 퇴직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5. 4. ○○○장에게 청구인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사실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함을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경찰청의 ○○○○시험관리단의 직제 폐지, 즉 폐직 때문에 퇴직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폐직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감축정원 초과라는 법률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경위 이상의 정원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정원이 이체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경위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경감 이상의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시험관리단, 경찰청의 공식적 회신과 공지사항을 믿고 ○○○○시험관리단에 전입하여 신분전환을 하게 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직제가 폐지되는 기관에서 의원면직한 퇴직자일 뿐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퇴직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4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3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2010. 10. 22. 대통령령 제224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6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공무원 인사발령 통지, 공무원연금 퇴직사실 확인서 발급요청, 퇴직사실확인서 송부, 퇴직사실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 소속의 각 기관에서 근무하던 청구인들을 포함한 479명은 2010. 12. 22. 운전면허시험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을 위한 신분전환자 모집계획에 따라 ○○○○시험관리단으로 전입한 후 2011. 1. 1. ○○○○시험관리단에서 의원면직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소속기관장(연금취급기관장)인 ○○○장이 2011. 1. 10. 피청구인에게 도로교통공단으로 신분을 전환한 위 479명 중 청구인들을 포함한 176명에 대해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4호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1. 2. 23. ○○○장 및 ○○○○○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들을 포함한 15명에 대해서는 계급별 감축 정원에 초과되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확인서 발급을 제외하고, 추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다시 요청할 것을 회신하였고, 나머지 신청인(경위 9명 포함)들에 대해서는 퇴직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15명에 대한 ○○○장의 퇴직사실확인서 발급 재요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2011. 5. 4.자 퇴직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퇴직사실확인서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 2008. 3. 28. 법률 제8996호) 제 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 발급하여야 하나, ○○○○시험관리단 퇴직자(김종호 등 15명: 총경 ∼ 경감, 의원면직)에 대한 귀 청의 추가 제출자료 및 관련규정(행정기관의 정원과 조직에 관한 통칙,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동 관리단 기본운영규정 등)을 볼 때, - 감축정원에 대해 계급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 총경부터 경감까지의 정원은 직제 폐지 시 본청으로 이체토록 되어 있어 ○ 상기자들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로 볼 수 없기에 확인서 발급이 불가함을 회신합니다. 마. ‘○○○○시험관리단 운영규정’ 제11조 관련 별표 2 및 제12조 관련 별표 3에 의한 ○○○○시험관리단의 경찰공무원 정원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5919707"> ┌────────┬───────────────────────┐ │구분 │정원 │ │ ├──┬──┬──┬──┬──┬──┬──┬──┤ │ │계 │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 ├────────┼──┼──┼──┼──┼──┼──┼──┼──┤ │2008.2. 28.이전 │358 │1 │4 │25 │71 │69 │125 │63 │ │(감축 전) │ │ │ │ │ │ │ │ │ ├────────┼──┼──┼──┼──┼──┼──┼──┼──┤ │2009. 3. 1.이후 │74 │1 │4 │25 │44 │ │ │ │ │(감축 후) │ │ │ │ │ │ │ │ │ └────────┴──┴──┴──┴──┴──┴──┴──┴──┘ - 다 음 - </img> 바. ○○○○시험관리단에서 의원면직 후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할 당시 청구인들의 계급은 총경 1명(김종호), 경정 12명(최○○, 임○○, 허○○, 장○○, 박○○, 박○○, 최○○, 김○○, 이○○, 최○○, 신○○, 민○○), 경감 1명(신○○)이었다. 사. 한편 ○○○○시험관리단장은 2010. 7. 27. 피청구인에게 ‘2011. 1. 1.자로 ○○○○시험관리단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을 원하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2011. 1. 1.부터 퇴직연금 지급대상 가능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0. 8. 16. ○○○○시험관리단장에게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에서 개정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구 「공무원연금법」(제6328호, 2000. 12. 30) 제4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의하면,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정원 및 현원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무원의 퇴직이 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확인서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공무원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03호로 2008. 2. 29.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제2항에 의하면, 감축되는 ○○○○시험관리단의 정원 중 849명(경찰공무원 283, 일반직 86, 기능직 478, 계약직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2459호로 2010. 10. 22.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의하면,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하고,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별표 3에서는 경찰청 공무원 정원총계는 1,438명, 경찰공무원 계는 899명(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8명, 경무관 3명, 총경이하 886명), 별정직 계는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계는 538명으로, 별표 3의2에서는 경찰청 공무원 정원 총계는 1,420명, 경찰공무원 계는 881명(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1명, 치안감 8명, 경무관 3명, 총경이하 868명), 별정직 계는 1명, 일반직 및 기능직 계는 538명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별표 4에서는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총계는 99,652명, 경찰공무원 계는 96,840명(치안정감 3명, 치안감 19명, 경무관 28명, 총경 이하 96,790명), 별정직 계 21명, 교육공무원 계 18명,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83명으로, 별표 4의2에서는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총계는 99,505명, 경찰공무원 계는 96,783명(치안정감 3명, 치안감 19명, 경무관 28명, 총경 이하 96,733명), 별정직 계 21명, 교육공무원 계 18명,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83명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은 경찰청의 ○○○○시험관리단의 직제 폐지, 즉 폐직 때문에 퇴직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폐직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감축정원 초과라는 법률규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경찰청 소속의 각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운전면허시험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을 위한 신분전환자 모집계획에 따라 ○○○○시험관리단으로 전입한 후 2011. 1. 1. ○○○○시험관리단에서 의원면직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입사한 청구인들의 행위가 구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이유에서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의 책임운영기관인 ○○○○시험관리단을 폐지하고, ○○○○시험관리단의 정원 75명을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시험관리단 운영규정’에 의한 ○○○○시험관리단의 경찰공무원 정원이 2009. 3. 1. 이후부터 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25명, 경위 44명 합계 74명(2009. 2. 28. 이전은 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25명, 경위 71명, 경사 69명, 경장 125명, 순경 63명 합계 358명이었음)이었는데, 위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 ○○○○시험관리단의 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25명, 경위 44명 합계 74명의 정원이 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체된 점, 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조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에 의하면, 경찰청 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이 ○○○○시험관리단에서 이체된 경찰공무원 정원 74명(총경 1명, 경정 4명, 경감 25명, 경위 44명)을 포함하여 합계 75명(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 추가 증가)이 증가한 점, 「경찰공무원법」 제22조제1항제1호 및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경찰공무원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직권면직이 아니라 의원면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포함된 ○○○○시험관리단의 정원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이체되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으로 남아있으므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따라 폐직이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경위 계급 이상의 정원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정원이 이체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경위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경감 이상의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험관리단의 경찰공무원 정원을 2009. 3. 1. 이후부터 총경, 경정 및 경감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위 이하의 정원은 감축하면서 경위 정원의 경우 71명에서 44명으로 감축하였지만, 감축된 경위 정원 27명은 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되다가 그 후 ○○○○시험관리단의 폐지와 함께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이체되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이체되지 않은 경위 정원 27명에 대해서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따라 폐직이 되었다고 보고 경위 9명에 대해서는 퇴직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준 반면,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 이체되어 정원이 남아 있는 경감 계급 이상의 청구인들에 대해서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따라 폐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시험관리단, 경찰청의 공식적 회신과 공지사항을 믿고 ○○○○시험관리단에 전입하여 신분전환을 하게 된 것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언동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1. 1.자로 ○○○○시험관리단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을 원하는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2011. 1. 1.부터 퇴직연금 지급대상 가능여부’와 관련한 ○○○○시험관리단장의 질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에서 개정법 시행 전부터 재직 중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구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시험관리단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는 공무원들에게 구 「공무원연금법」제4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지, 청구인들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퇴직사실확인서를 발급하겠다는 견해는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편 ○○○○시험관리단장 또는 ○○○장이 표명한 견해를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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