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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퇴직사유 정정 불가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소지한 ○○○○ 출신 외국인 근로자로서, 2016. 5. 23. 신○○(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과 3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 ○○구 소재 농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10. 퇴사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23. 피청구인에게 퇴직사유를 ‘당사자간 자율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퇴사’로 정정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자 및 당시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희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퇴사’를 주장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0. 1. 29. 청구인의 진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토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퇴직사유를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퇴직사유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는 행위는 관련 사무처리 시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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