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154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6동 301호 대리인 변호사 방 ○ ○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년 2월경 국방부 ○○지원단 수송대대 배차실 선임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군용물인 군작전증 11매를 횡령하는 등의 이유로 1995. 6. 8.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9월부터는 연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하고, 형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1995년 7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기간동안에 지급된 연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674만원)을 환수하는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3. 5. 13.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93. 1. 31. 이등상사로 퇴직하였고, 같은 날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1994년 11월 초순경 청구인이 군동기생의 개업집 방문을 위하여 대전에 갔다오다가 ○○톨게이트에서 군복무시 가지고 있던 고속도로 통행요금 면제용 군용차량 통행증을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하려다가 압수당하고, 1994년 11월경 국방부 ○○소속 수사관이 청구인이 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경위서를 써주었으며, 그후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후 1995. 6. 8.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어 1994.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복무중의 사유”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제한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전역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군용차량 통행증을 전역후에 사용한 것은 복무중의 사유로 인한 형의 선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중의 사유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33조제1항의 “복무중의 사유”라 함은 직무와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중 발생한 모든 사유를 말하고, 따라서 판결문에 의하면 전역전인 1989년 2월 하순경 수송관의 명령에 의하여 보관중이던 군작전증 11매를 보직변경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복무중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어 1994.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3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퇴역연금증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퇴역연금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년 6개월동안 복무하고, 1993. 1. 31. 이등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지방법원 95 고합 253(1995. 5. 31.선고, 1995. 6. 8.확정)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2월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구 ○○ 1가 1 소재 국방부 ○○지원단 수송대대 배차실에서 성명불상 수송관으로부터 군용물인 군작전증 100매를 국방부소속 운전병들이 유료도로 차량운행시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부해주라는 명령을 받아 이를 위 수송관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송대대 버스소대장으로 보직변경하면서 그중 11매를 반환치 않고 이를 횡령하여 1995. 6. 8.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1999. 9.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복무중의 사유”라 함은 복무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고, 그것이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년 2월경 국방부 ○○지원단 수송대대 배차실 선임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군용물인 군작전증 11매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995. 6. 8.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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