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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퇴학허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331 퇴학허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64-2 ○○빌라 302호 피청구인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7.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김△△이 1997. 9. 4. 피청구인에게 자퇴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7. 9. 8. 퇴학허가처분을 하였고, 위 김△△이 1997. 9. 29. 재입학지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7. 9. 30. 정원에 대한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재입학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김△△은 미성년자인데 자퇴서가 보호자인 청구인도 모르게 작성ㆍ제출되었고, 피청구인이 자퇴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학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소속 교직원이 위 김△△이 자퇴한 뒤 인원변동이 없으므로 재입학신청을 하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하여 재입학을 제출하였는데 여석이 없다는 이유로 재입학불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위 김△△은 재입학후 바로 군입대를 위하여 휴학할 예정이므로 여석이 없다는 이유로 재입학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학허가처분 및 재입학불가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위 김△△의 퇴학(자퇴)원에는 보호자인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자퇴사유는 군입대(하사관) 및 타대학 진학으로 되어 있어 퇴학(자퇴)처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수업출석일수가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학교생활에 더 이상 적응하기 힘들다는 학장의 의견과 1학년 1학기 성적이 1.0으로서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97학년도 성적을 감안하면 위 김△△이 학업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퇴학허가를 한 것이다. 나. 위 김△△의 재입학신청당시 당해 학부 해당학년의 여석이 입학정원 80명에 재학생이 82명으로 2명이 초과되어 1997학년도 2학기에는 재입학이 불가하였다. 다. 휴학은 재학생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서, 김△△ 학생은 이미 학적이 없는 상태여서 재입학이 선행되어야만 휴학을 할 수 있으므로 정원에 결원이 없는 한 재입학이나 휴학이 불가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교육법 제85조제1항 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4호, 제56조제1항제5호, 제69조제1항 한양대학교학칙 제22조, 제26조, 제49조, 제5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김△△의 자퇴서, 퇴학처분서, 재입학지원서, 재입학불가통보서, 청구인의 자퇴처리 또는 재입학불가처리취소요청서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이 1997. 9. 4. 본인과 보호자인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군입대 및 타대학 진학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자퇴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8. 9. 8. 퇴학처분사실을 일반우편으로 통보한 사실, 위 김△△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향조치되자 위 김△△과 청구인이 1997. 9. 29. 재입학지원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7. 9. 30. 청구인에게 재입학불가처분을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1997. 10. 3. 자퇴처리 및 재입학불가처리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1997. 10. 14. 보호자의 날인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고, 정원에 결원이 없어 재입학이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1997. 9. 8.의 퇴학처분, 1997. 9. 30.의 재입학불가처분 및 1997. 10. 14.의 재처분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제기여부,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위 김△△의 1학년1학기 11과목에 대한 성적이 일어를 D학점 받은 것외에는 10과목에서 F학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위 김△△의 부로서 심판청구시 대리인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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