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허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95 퇴학허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64-2 ○○빌라 302호 대리인 친권자 김 △ △ 피청구인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8.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9. 4. 피청구인에게 자퇴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7. 9. 26. 퇴학허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7. 9. 29. 재입학지원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7. 9. 30. 정원에 대한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재입학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제출한 자퇴서에 보증인의 연서가 있다고 하여 보증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김△△에게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퇴학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소속 교직원이 청구인의 자퇴후 학부에 인원변동이 없으므로 재입학신청을 하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하여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여석이 없다는 이유로 재입학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재입학후 바로 군입대를 위하여 휴학할 예정이므로 여석이 없다는 이유로 재입학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학허가처분 및 재입학불허가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자퇴서에는 보증인인 위 김△△의 서명ㆍ날인이 있었고 자퇴사유는 군입대(하사관) 및 타대학 진학으로 되어 있어 퇴학처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수업출석일수가 3분의 1에 미달하는 등 학교생활에 더 이상 적응하기 힘들다는 이공대학장의 의견과 1학년 1학기 성적이 1.0으로서 학사경고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학업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퇴학허가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재입학신청당시 당해 학부 해당학년의 여석이 입학정원 80명에 재학생이 82명으로 2명이 초과되어 1997학년도 2학기에는 재입학이 불가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법 제85조제1항 교육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4호, 제56조제1항제5호, 제69조제1항 한국해양대학교학칙 제22조, 제26조, 제49조, 제5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자퇴서, 퇴학처분서, 재입학지원서, 재입학불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10. 14. 생으로 1997. 3. 4. ○○대학교 이공대학 ○○공학부에 입학하였으나, 1997. 9. 4. 청구인이 군입대 및 타대학 진학을 이유로 위 김△△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된 퇴학원(자퇴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7. 9. 26. 퇴학허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1997년도 1학기 11과목(교양필수 10과목 교양선택 1과목)의 성적은 일어를 D학점 받은 것외에는 미적분학 등 10과목이 F학점이었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퇴학허가처분당시 청구인의 보증인인 김△△에게 전화나 면담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자퇴신청사실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향조치되자 청구인과 위 김△△이 1997. 9. 29. 피청구인에게 재입학지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9. 30. 청구인에게 해당 학부의 정원에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재입학불허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7. 9. 29. 피청구인에게 재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청구인이 다녔던 조선ㆍ해양공학부의 입학정원은 80명이고 재학생수는 82명이었다. (바) 피청구인은 위 1997. 9. 26.의 퇴학허가처분 및 1997. 9. 30. 재입학불허가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제기여부,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2) 먼저, 피청구인의 1997. 9. 26. 퇴학허가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퇴서제출 당시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나, 대학생이 당해 학교를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관련법령 어디에도 보증인의 동의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학칙에서도 단지 보증인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계속하는지의 여부는 부모 등 보증인의 의사가 아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학업의사가 없어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퇴서를 제출 할 수 있고, 이 경우 학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퇴학원(자퇴서)에 외관상 보증인의 서명ㆍ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연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진위여부의 확인의무까지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스스로 군입대 및 타대학 진학을 이유로 제출한 보증인의 서명ㆍ날인된 자퇴서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퇴학허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1997. 9. 30. 행한 재입학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학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입학은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1997. 9. 29. 피청구인에게 재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청구인이 다녔던 조선ㆍ해양공학부의 입학정원은 80명이나 재학생수가 이미 정원을 2명 초과한 82명이었던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재입학불허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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