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제한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8. 8. 28. 「주택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6호로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나. ○○시장은 2020. 4.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시고시 제2020-@@호로 ○○제1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 및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 1순위 청약 제한기간이 각 2025. 4. 27.까지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7호, 제5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하며,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20. 4. 28. 이 사건 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인바, 재당첨 제한은 2020. 4. 28.부터 적용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한 2021. 1. 4.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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