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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별감사거부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006 특별감사거부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구 ○○동 626-17번지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학교법인 ○○학원과 ○○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계획수립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라는 민원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학원과 ○○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거부 및 시정명령거부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9. 13.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 징계 파면된 이후 대법원에서 징계파면처분의 위법성(징계절차상의 중대ㆍ명백한 하자,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총장 제청 및 이사회 의결 등 적법절차 누락)이 확인되었는데도 사립대학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이 이의 시정을 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학교총장과 유지재단의 대학 내 부정비리와 범법행위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청구인의 민원요청에 대하여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특별감사 미실시 결정 등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징계 파면된 자이므로 학교법인 ○○학원 및 ○○대학교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자이므로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2004. 7. 19.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장인 이○○이 1996. 9. 1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후 2004. 7. 21. 부패방지윈원회에 ○○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동 진정서가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무총리실, 감사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이미 피청구인이 2004. 1. 12.과 2004. 3. 20. 및 2004. 7. 7. 회신한 내용과 같이 위 관련 민원내용 대부분이 1999년도에 실시한 감사 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감사실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04. 8. 26. 이 건 회신을 하였던바, 이 건 회신이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스스로 회신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에 대한 감사는 청구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에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것이므로 특별감사실시 등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가)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이○○)은 1996. 9. 1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1996. 11. 11.자로 청구인에 대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1. 8.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는 1998. 4. 23.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 5. 12.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0. 10. 13. 기각판결을 하였으며, 동 대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1. 3.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1. 2. 27. 재심기각판결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97. 5. 7.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지원에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는 2001. 1. 19. 각하판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3. 3. 21.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동 법원에서도 2003. 9. 18. 각하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3. 10. 23.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동 법원에서는 2004. 1. 16.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4. 2. 23. 대법원에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동 법원에서는 2004. 9. 24. 재심청구기각판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2. 23. 위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여 동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던 2004. 7. 19. 청구인은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법인 ○○학원이 1996. 9. 1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2004. 7. 21. 청구인은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이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04. 8. 26. 청구인이 국무총리실, 감사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2004. 1. 12.과 2004. 3. 20. 및 2004. 7. 7. 회신한 바와 같이 민원내용 대부분이 1999년도에 실시한 감사 이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상황으로는 감사실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계획수립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반면, 청구인은 2004. 9. 10. 청구인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학교법인 ○○학원과 ○○대학교총장에 대한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을 구하는 진정서 형식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이 경과한 2004. 9. 9.까지 민원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04. 7.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민원과 2004. 7. 21. 부패방지위원회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도달된 ○○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8.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위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못하여 학교법인 ○○학원과 ○○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을 구하는 청구인의 요구를 피청구인이 거부한 것으로 보더라도 학교법인 ○○학원과 ○○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및 시정명령을 구하는 취지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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