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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로에서 ‘○○○○’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 P(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2021. 8. 30. 신규 고용하였다며 2021. 11.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은 2021. 3. 25. ~ 9. 30. 채용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목표인원 조기 달성으로 2021. 10. 31.까지로 신청을 마감(2021. 10. 15.자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직원을 채용하고 2달 후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하면 한 달에 100만원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고용복지센터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조기 마감되어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 고용복지센터에 여러 번 전화했지만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미리 사전 공지만 제대로 했으면 직원을 안 뽑았을 것인데, 자영업자를 우롱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45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1. 4.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6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38조, 별표 1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가이드(특별고용촉진장려금)」(2020년 10월),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2021. 3. 25.~2021. 9. 30. 채용) 사업 신청 마감 안내,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4. 27.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기간(2021. 3. 25.~2021. 9. 30.)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지원하는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02호)를 하였다. 위 공고문의 ‘3. 사업기간 및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3923"> 다 음 - </img>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10. 1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28호로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2021. 3. 25.~2021. 9. 30. 채용)」 사업 신청 마감 안내‘를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6165"> 다 음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제1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제2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제5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3)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4)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르면 2021. 3. 25. 이후 2021. 9. 30.까지의 기간 내 새로 고용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고용촉진장려금(2021년 특례지원)은 제3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날 이후에 사업주는 고용기간 2개월 단위로 2021. 12. 15.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속 고용한 근로내역 및 임금 지급내역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2개월분을 지급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사전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조기 마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장려금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기간(2021. 3. 25.~2021. 9. 30.)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지원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4. 27. 이 사건 장려금 사업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02호)를 할 때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음(마감 필요시 추후 공고)]’이라고 명시하였고, 이후 2021. 10. 1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28호로 2021년 10월 중 이 사건 장려금의 신규 지원 목표인원(4만 명)이 조기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1. 10. 31.자로 신규 신청을 마감한다고 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이를 갖추어 신청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장려금 지급 신청이 2021. 10. 31.자로 마감된 후인 2021. 11.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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