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내에 편입된 부산광역시 *구 ○○동 산*3-1번지 소재 연번 ##번 무허가 가옥(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 7. 피청구인에게 주택 특별공급(분양주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8. 12.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이 사건 가옥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母) 김□□(이하 ‘김□□’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연번 $$$번 무허가 가옥(이하 ‘$$$번 가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청구인과 김□□ 중에서 공급대상자 1명을 합의하여 제출하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특별공급대상자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옥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형 Y(이하 ‘Y’라 한다)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0. 19. 청구인이 기한 내 공급대상자 1명을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및 김□□을 모두 분양주택 특별공급대상자 부적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주택특별공급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일 당시 김□□의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Y의 소유이고, Y가 어머니를 17년간 모시고 산 청구인에게 고생한다고 특별공급을 받으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일 뿐 청구인은 기준일 등 아무것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주민 2인의 인우보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가옥은 기준일부터 보상 당시까지 청구인의 소유였고, 손실보상금도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바, 청구인과 김□□이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주택 공급받을 자 1명을 지정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는바, 특별공급 받을 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기준, 이주대책 등 대상자 개인별 심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7. 1. 2. 부산광역시 ○○동 산*3-1번지 일원을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8. 10. 29. 이 사건 사업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2010. 11. 24. 이 사건 사업 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14. 1. 8.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피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8년 6월 발간한 이 사건 사업지구 보상안내문에 기재된 분양주택 공급대상자 및 보상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분양주택의 공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 별표 2) - 대상자 ㆍ지구지정공람공고일(2008. 10. 29.)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자 ㆍ1순위: 기준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공급기준 ㆍ1세대당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소유자, 세입자 공통) ※ 배우자 및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1세대 ㅇ 토지, 건물, 영업보상 등 - 무허가건물 ㆍ구비서류: 재산세과세증명서(별지포함) 1통, 국ㆍ공유지 대부료(변상금) 납부 영수증 1부, 소유사실 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의 확인) 1부,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세입자 합의서 ※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기, 전화요금 납부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가능(이 경우 2인의 인우보증인 확인요망) ㆍ비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여야 함, 세입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미등기건축물의 경우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후 양도하셔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 확인과 해당지역 거주자 2인의 인우보증서로 보상계약 체결이 가능함 - 보상계약 체결 ㆍ보상금을 수령할 소유자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라. 피청구인의 물건기초조사서에 따르면, $$$번 가옥은 무허가주택으로서 소유자는 김□□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확인한 재산세과세내역에 따르면, 김□□은 부산광역시 *구 ○○동 산 *3-1 **동 **1호를 1988. 1. 1. 취득하여 기준일(2008. 10. 29.) 당시 김□□ 소유였던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번 가옥이 김□□ 소유라는 것은 양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이다. 마. 청구인은 Y의 동생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기준일 이전인 2002. 3. 19.부터 2011. 11. 10.까지 청구인과 김□□은 부산광역시 *구 ○○동 산 *3-1에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기준일 당시 청구인과 김□□이 동일세대였다는 것은 양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이다. 바. 피청구인의 물건기초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가옥은 무허가주택으로서 소유자는 Y로 되어 있고, 점유자별 수납내역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구 ○○동 산 *3-1에 대해 Y가 2011. 6. 8.부터 2018. 6. 30.까지 변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Y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한 바 없다. 사. 피청구인은 2018. 6. 27. Y에게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계약체결기간을 ‘2018. 6. 29. ~ 2018. 8. 17.’로, 보상금액을 37,595,850원으로 하여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하였다. 아. 지장물보상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2018. 8. 31. 피청구인과 보상금액을 37,595.850원으로 하여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하고, 이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날인한 협의성립 확인 동의서상 청구인 본인이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날인한 ##번 가옥 물건조서에 따르면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자. 이 사건 가옥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구 ○○동 산*3-1(##)’인데, 매수인이 Y로 되어 있는 1999. 6. 25.자 매매계약서상 대상 부동산 주소는 ‘부산광역시 *구 ○○동 산 *3-3’으로 되어 있고, 소유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은 ‘상기 물건이 본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 외 H 및 청구외 K는 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사실을 확인, 보증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소유사실확인서에 대상 부동산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차. 청구인은 2020. 1.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특별공급을 신청하였다. 카. 피청구인이 위 차.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이주대책 등 대상자 개인별 심사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이주대책 등 대상자 개인별 심사서(청구인) - 건축물 ㆍ 지번: ○○동 산*3-1, 지목: 가옥, 면적: 76.8㎡(1989. 1. 25. 이전 무허가), 취득일: 공란 - 거주현황 ㆍ 지구내 거주자: 공란 - 특이사항 ㆍ 기준일 현재 동일세대인 청구인 및 김□□의 상호 합의 하에 1인을 지정하여 신청 시에는 지정한 1인에게 1주택 공급이 가능함에도 기한 내 해당 신청이 없어 모두 부적격 처리함 ㆍ 지장물 조사 당시 해당 주택 공가 - 심사내용 ㆍ 가옥소유 및 거주사실(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가옥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한지 여부): 부적격 - 1차 확정 심사(심사일 2020. 8. 6.): 부적격 2차 최종 심사(이의신청자)(심사일 2020. 10. 16.): 부적격 타. 김□□은 $$$번 가옥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특별공급을 신청하였으며, 동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심사한 이주대책 등 개인별 심사서에는 ‘소유 및 거주사실’ 란에 ‘적격’으로 되어 있고, 특이사항으로 ‘기준일 현재 청구인 거주’로 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은 2020. 8.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김□□에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심사결과 통보(1차)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토지(건축물 소재지): 문현동 산*3-1 ㅇ 기준일 현재 1세대 내 2 이상의 주택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각각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를 신청하였으나, 1세대 1주택만 공급 가능 ㅇ 이의신청 기간 내 1세대 1주택 공급대상자 지정 합의하여 합의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합의 지정된 공급 대상자에서 1주택 공급 가능 ※ 이의신청 기간 내 합의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주택공급 대상자 선정이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옥은 기준일 현재 형 유대중의 소유로 있었고, 개발로 인하여 지장물 조사부터 감정평가 시까지 Y의 소유로 되어 있었으나, Y의 개인사정(신용불량자)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보상을 위임하였으므로 부적격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음 - ㅇ 청구인 및 김□□의 상호합의하에 1인을 지정하여 신청 시에는 1인에게 1주택 공급이 가능함에도 기한 내 해당신청이 없어 모두 부적격 처리함 거. 김□□은 피청구인에게 ‘아들 Y의 건물 보상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동생인 청구인이 받아 그로 인하여 받은 이 사건 처분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19. 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음 - ㅇ 청구인 및 김□□의 상호합의하에 1인을 지정하여 신청 시에는 1인에게 1주택 공급이 가능함에도 기한 내 해당신청이 없어 모두 부적격 처리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고,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7218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번 가옥은 1989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고 김□□이 $$$번 가옥에 대하여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등 $$$번 가옥의 소유자임은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동일 세대 내에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 가옥이 이 사건 가옥 및 $$$번 가옥 총 2채 이었으므로, 동일 세대 내 1명은 특별공급을 받았어야 함에도 소유자 누구도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 및 김□□ 중 1명을 특별공급 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대상자 1명을 지정하여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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