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제정을위한행정조치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1980년 7월부터 10월까지 당시의 문화공보부장관인 청구외 이○○가 청구외 전○○등이 작성한 『언론계 자체정화 계획』을 전달받아 ○○협회와 ▽▽협회로 하여금 『언론자율정화 및 언론인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발표하게 하고, 청구외 이○○ 언론대책반장이 작성한 언론계 해직자 명단 336명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여 총 933명의 언론인이 해직되게 하였는 바, 이는 언론인 해직의 원천적인 원인제공행위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1980년 당시의 문화공보부 업무를 승계한 피청구인은 해직언론인들의 원상회복과 함께 피해보상을 위해 ‘80년 해직언론인에 대한 배상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나, 이 건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신청사실조차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특별법제정을 위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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