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수 심사대상 제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도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모교사(2019. 3. 1. ~ 2025. 2. 28.)로 근무하던 중 피청구인이 「교육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공고한 2020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선발(이하 ‘이 사건 선발’이라 한다) 절차에 응모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20. 1.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모교사로 재직 중이어서 이 사건 선발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발 심사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교원지위의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9조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교원지위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교원인 청구인을 특별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절차에서 제외하는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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