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구성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03-05975 특별위원회구성이행등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83번지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2003.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규모 벙커-C유 사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조사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며, 그 피해조사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한 결과 벙커-C유의 사용으로 인한 매연피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공급식 벙커-C유용 난방 연소시 매연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회 및 협력기관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3회에 걸쳐 행정심판청구 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 등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매 보완시 행정심판청구서상의 피청구인 및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등이 다르고, 전반적인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행정심판대상의 불분명과 동법 제9조에 의한 청구인적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형식 및 내용상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청구요건에 적합하지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은 2003. 5. 30. 피청구인에게 ○○ 발전소 등의 매연배출 등을 감시한 결과 벙커-C유의 사용으로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벙커-C유의 사용시설로 인한 피해조사, 시설개선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3. 5. 31.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및 당사자 등의 보완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03. 6. 10. 다시 정부는 중앙공급식 벙커-C유 사용시설의 폐쇄ㆍ시설개선 등의 이행을 구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다시 2003. 6. 24. 청구취지 및 당사자, 청구이유 등을 분명히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완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03. 7. 8. 벙커-C유 사용시설의 매연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국회 등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벙커-C유 사용시설의 매연절감 및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을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나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단순히 청구인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명한 것이거나, 민원의 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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