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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 5. 1.경 A도 ○○군 ●●면 산 **번지 일대에서 ●●풍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19. 12. 31.경 이 사건 발전소를 준공하기로 예정하였는데, 준공 전인 2019. 9. 6.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전력을 생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9. 11. 20.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이하 ‘전력기반센터’라 한다) 홈페이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시스템(이하 ‘지원사업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지원금 3,000만 원 및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6억 4,500만 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21.경 지원사업시스템에 ‘보완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발전소) 운전개시일 이후 신청 건으로 특별지원금 산출 및 산출내역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게시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이 문서에 의해 시행되지 않았고 특별지원금이 배제된 근거나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제23조 및 제24조 위반에 해당한다. 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에는 특별지원금의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만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령상의 지원금 신청기간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이 2018. 7. 24.경 및 2019. 7. 16.경 A도 ○○군청을 방문하여 특별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당시 ○○군청에서는 ‘군청에서 알아서 하겠다’고만 되풀이하다가 2019년 10월 초순경 갑자기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이 지났고 신청은 특별지원사업의 사업자가 하는 것이니 청구인이 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는바, ○○군청의 잘못된 안내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법령에서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둠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로 특별지원금을 미리 받아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와 청구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지도 못하고 청구인의 자금과 노력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는 차별을 받게 되었으며, 다른 발전소들이 운전개시일 후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3조, 제27조, 제35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신규신청서, 공사계획 인가, 서용전검사 결과 알림, 지원금산출내역서, 전력기반센터 발전소주변지역 신규지원신청 화면 캡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12. 16. A도 ○○군 ●●면 산 **번지 일대에 대한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2018. 6. 19. 공사계획 인가를 받고 2018. 5. 1.경 이 사건 발전소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19. 9. 2. ~ 2019. 9. 6. 이 사건 발전소 전체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 9. 10. 청구인에게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9. 6.경부터 이 사건 발전소 운전을 시작하여 전력을 생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1. 20. 전력기반센터의 지원사업시스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신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신규신청을 할 때 지원사업시스템에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입력하였다. 다 음 - <지원금산출내역서> □ 기본지원금 ○ 추정발전량: 3,465kW(용량) × 365일 × 24시간 × 0.197(2018년 지역평균풍속 이용률) = 29,898,099kWh ○ 산정금액: 29,898,099kWh × 0.1원/kWh(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단가) = 2,989,809원 ※ 산정금액 3천만원 미만으로 최저한도 3천만원적용 □ 특별지원금 ○ 지원금산출: 430억 5,400만원(공사비) × 0.015(15%) = 6억 4,581만원 - 공사비는 토지구입비 및 VAT 제외 금액임 ○ 지원금 신청: 6억 4,500만 원 - 지원금 산정시 100만 원 미만은 절사 마. 전력기반센터는 2019. 11. 21.경 청구인에게 특별지원금에 대하여는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바. 피청구인이 2019년 1월 수립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84821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848221"></img> 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99호「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21조의2에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며, 지원사업 신청, 사업계획수립·변경 제출, 지원사업비 신청 및 지원사업 실적 등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아. 한편, 피청구인이 특별지원금을 지급한 사례 중에는 발전소 운전개시일 이후에 특별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으나, 특별지원금 신청 자체가 운전개시일 이후에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원사업계획 및 지원금의 결정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하고,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하며(제1항),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발전사업자,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이며,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에 따르면, 운전개시일은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 즉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 사용을 시작한 날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문서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지원금이 배제된 근거나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제23조 및 제2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원사업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였고, 신청 당시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입력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통보된 후 지원사업시스템에 게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지원사업시스템을 통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관련 통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처분을 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하였는지를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특별지원금 신청이 운전개시일 이후 신청된 건임을 명시하여 보완요청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가 특별지원금 신청기간 경과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 특별지원금의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금 신청기간 경과를 이유로 특별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지원사업이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2조는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운전개시일 전날까지’를 그 시행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특별지원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관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특별지원금의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특별지원금의 신청기간은 ‘발전소 운전개시일 전날까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군청의 잘못된 안내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을 도과하게 되었고,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는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운전개시일 후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1조에서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발전사업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은 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군수는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군수가 신청기간에 관하여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청구인의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특별지원금의 신청기간에 관하여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러한 발전지원사업의 성격상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2조에서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을 ’운전개시일 전날까지’로 정해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은 발전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발전사업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운전개시일 이후에 특별지원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지원금 신청 자체가 운전개시일 이후에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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