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학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8. 18. ‘가족간호’ 사유로 6학기(2025. 9. 1. - 2028. 8. 31.까지)의 특별휴학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20.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배우자의 진단서에‘장기간의 지속적인 치료’라고만 되어 있어 「A대학교 학적사무 처리 규정」 제7조제4항이 정한 ‘4주 이상의 진료(요양)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별휴학허가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 8. 28.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본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사유로 6학기(2025. 9. 1. - 2028. 8. 31.까지)의 특별휴학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9. 1. 청구인에게 특별휴학을 허가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며,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A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고(제1항), 학칙의 기재 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수료, 졸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제3호) 등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A대학교 학칙」 제50조제4항에 따르면 학생의 학업과 병역·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A대학교 학적사무 처리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학칙 제50조제4항에 따라 학생이 장기요양, 직계존비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간호(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특별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학기간과 제출서류는 별표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표에 따르면 특별휴학 사유가‘가족간호’인 경우 제출서류는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진료내역서 등 4주 이상 진료(요양) 필요 증빙서류 중 택1 / 가족관계증명서’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과 다른 사유로 특별휴학을 신청하여 이 사건 신청과 같이 6학기의 특별휴학을 허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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