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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수건강진단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메디칼의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의료기관이 2017년 11월경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2 및 제43조제11항을 위반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9개 사업장(83명)의 진찰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2020. 4. 20. 청구인에게 3개월(2020. 4. 28.∼2020. 7. 27.)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의료기관 소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이 그 당시 사전예고 없이 퇴사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에게 예정된 사업장의 출장을 마치고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특수건강검진을 하도록 일정을 조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년 감사를 통해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 진정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그 당시 전문의의 출장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소속 직원을 해고하거나 폐업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미 예약된 출장검진이 취소되어 영세업자의 사업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진정이 제기되어 당시의 해당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의료기관은 9개 사업장 83명의 경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 관내에는 이 사건 의료기관 외에 11개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바,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43조제1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6. 10. 27. 대통령령 제27559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7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0. 17. 고용노동부령 제197호로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98조의3, 제143조의2, 별표 20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장복명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7. 5. 4. 이 사건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의료기관을 양수하면서 2019. 1. 2.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2. 18. 이 사건 의료기관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특수검진 의사 없이 출장특수검진을 시행하고 추후 확인서를 받음 ○ 원내 오전에 특수검진 의사 없이 특수검진 받고 결과표 발행 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무자격 의사에 의한 진찰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점검에 대한 출장복명서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2781"> </img> 라. 피청구인은 2019. 12.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음 - ○ 처분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는 업무의 정지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함 ○ 처분의 원인: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실시하지 않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2779"> </img> - 원내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은 직업환경의학과 진찰의가 모두 출장업무 중인 시간대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출장하여 실시한 건강진단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여○○)가 방문하여 진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마. 청구인은 2020. 2.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특검의사가 갑자기 사직하여 2017. 11. 13.(월)?2017. 11. 17.(금)까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명에서 2명으로 운영하였으나, 타사업장 검진을 완료한 특검의사가 별도로 방문하도록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특수검진 문진의 재확인 절차가 누락된 것이 마음 아프고 죄송스러움 ○ 특수 출장검진 중 2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비율이 높아 처분을 받게 된다면, 50여명 직원의 고용보장이 어렵게 되고 영세사업장의 특수건강검진이 진행되지 못해 지역사회 산업체의 업무차질과 생산성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출장검진 총사업장 대비 영세 사업장 비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462777"> </img> - 2019년도 건강검진 수입금액 구조 현황 바. 피청구인은 2020. 4. 2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업무정지의 범위: 이 사건 의료기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정지 3개월(2020. 4. 28.∼2020. 7. 27.) ○ 위반법조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43조제11항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의2제1항, 제43조제11항,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2호, 제98조의3제1항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하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르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판정 업무를 수행한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2) 다만, 구「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의3제1항에 따르면,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3조의2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비용 부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비용을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청구하나, 심판비용부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비용의 부담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당시 소속 전문의가 사전예고 없이 퇴사하였고, 다른 전문의의 일정을 조율하여 조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0에 의하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판정 업무를 수행한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익명의 제보자 진정을 통해 이 사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통해 ① 당시 근로자들이 진찰하기로 되어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여○○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원내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은 직업환경의학과 진찰의가 모두 출장업무 중인 시간대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된 점, ③ 청구인도 의견서를 통해 당시 특수검진 문진의 재확인 절차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한 점, ④ 2017. 11. 13.부터 2017. 11. 19.까지 기간중 4일간 9개 사업장의 83명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에 의해 진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단지 다른 전문의의 일정을 조율하여 조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특수출장검진 중 2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 비율이 2019년도 기준 749개 사업장으로 전체 출장대상의 69%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로 말미암아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적시에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어려워진다는 사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 관내에 11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되어 있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업무정지로 말미암아 근로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구「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의3제1항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3조의2제1항, 별표 20 2.개별기준 러목 9) 나)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업무정지 3개월로 정하고 있지만, 같은 시행규칙 제143조의2제2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의료기관의 위법행위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인에서 1인의 사직으로 말미암아 2인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단기간(2017. 11. 13.~2017. 11. 17.)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판정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한다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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