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청구 기각결정 취소 청구
요지
① 사 건 2021행심000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청구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청 구 인 ② 성명 ○○○ ③ 주소 ④ 피청구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⑤ 참가인 ⑨ 근거법조「행정심판법」제46조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 000은 00학교 초등학교 과정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2 특수교육대상자 중학교 입학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00학교를 1희망교로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경기도00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00학교 중학교 과정에 배치되지 않았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1. 9. 13. 00학교를 통해 중학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고,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경기도00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인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1. 11. 10.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일반중학교 특수학급에서의 생활이 매우 곤란하고, 체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장애학생이므로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00학교가 적합함에도 00학교에 배치하지 않은 결정은 위법하고, 경기도00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보완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00학교의 정원은 6명인데 반해 배치 희망자는 8명이어서 희망자 모두를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00학교는 청각언어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로서 해당 장애학생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입학 희망학생들의 경우 해당 장애 영역 학생은 없었고, 이에 체육 중점 진로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는 00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선수로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를 참고하였으나 최초 심사 당시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정원 6명에 대한 배치가 끝난 후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경기도00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과원배치 시 학교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을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등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27조, 제36조 「장애인등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장애인등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 나. 판 단 00학교 중학교 과정의 정원은 6명이고, 00학교 중학교 과정을 배치 1순위로 신청한 희망자는 8명이었기 때문에 00학교 중학교 과정에 모두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청구인이 일반중학교 특수학급보다 00학교 중학교 과정에 더 적합하다는 이유만으로 00학교 중학교 과정에 배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00학교는 청각언어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이나 해당 영역 장애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경기도00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00지역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체육 중점 진로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는 00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선수로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을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치순위를 결정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7. 특수교육 대상자 중학교 입학 관련 배치 신청 서류 접수 시 체육활동 관련 자료를 제출한바 없어 청구인을 포함한 2명을 제외한 6명이 배치순위에 따라 00학교로 배정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후 체육활동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00학교에는 이미 6명의 정원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하여는 과원배치 여부가 문제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경기도00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청구인의 체육활동 관련 내용을 다시 고려하면서도 한편으로 과원배치 시 학급운영, 학생 안전지도 및 교수학습활동의 어려움과 학급정원에 대한 법적 기준 준수, 청각언어장애 특수학교의 정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과원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이다. 결국 경기도00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청구인의 상황 및 과원배치시 문제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원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기각 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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