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230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김○○) 서울특별시 ○○구 ○○동 1690-133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도○○ㆍ진○○) 피청구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청구인이 2003.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13.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24. 학교시설기준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3. 1. 13. 피청구인에게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더니 피청구인은 2차에 걸쳐 추가자료를 요청한 후, 학교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문제가 해소된 이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에 관한 관계규정을 보면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대상 행위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신청을 반려한 행위이므로 적극적인 처분이 아닌 거부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신청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어야 하고,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등이 달라질 수 있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신청은 단순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는 것이다. 다. 고등학교 설립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 설립 최소기준을 충족시키면 고등학교를 자유롭게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와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일정한 대상학교를 열거하고 교육감이 그 중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지정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것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정권자인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재량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지정요건이나 기준에 대하여 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침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 라.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은 이미 설립된 고등학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원칙인 준칙주의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고등학교의 설립기준인 시설ㆍ설비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 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 설립기준인 교사용대지면적과 교지의 면적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교과과정에서 구별되는 학교유형일 뿐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관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에 필요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고시한 "학교교구ㆍ설비기준"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동 기준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관하여 별도의 교사용대지, 체육장, 교지에 관한 설립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러한 시설ㆍ설비기준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요건이 아닌 고등학교 설립기준일 뿐인 것이다. 마. 그런데, 1994. 11. 28. 이 건 학교는 시설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은 채 고등학교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인가 당시 시설기준에 관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할지 여부는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 등의 설립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전적으로 전문교과과정내용이나, 교원충원, 교구 등 설비확보여부 등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바. 이 건 학교는 국내유일의 미술전문학교로서 특수 분야의 전문교육이라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학교로서 자율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2002년 11월 ○○개발원에서 ○○고등학교 종합평가보고서를 발행하였는데,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 건 학교는 미술고등학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고 학생들의 실기 능력을 개발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학교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통한 예술계 국내 유일의 미술고등학교로서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에 맞는 교육을 구현하고 학생의 의견이 존중된 창조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개발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창의적인 예술인을 육성하는 학교라는 평가를 받은 적도 있다. 사. 이 건 학교는 사립학교라서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이 주된 재정원이지만 모든 교과과정 및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상 특수목적고등학교 수준 이상에 달하는데, 단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학입시에서 내신이나 수능시험 중 유리한 성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대학에 동일계열로 진학할 때도 가점을 받지 못하는 등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858465"> </img> 아. 위와 같은 불이익 때문에 나날이 지원하는 학생수가 적어 1999학년도에 총학생수가 902명이던 것이 2000학년도에는 789명, 2001학년도에는 686명, 2002학년도에는 554명으로까지 줄어들어 인가 당시 총18학급 954명의 학생정원과 현재의 학생수를 비교하면 지원학생이 무려 300여명이나 미달되고 있는 실정인 바, 피청구인으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이 학교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피청구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학생들인데도 피청구인은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는 커녕 모든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피청구인이 제대로 교육받아야만 하는 이 건 학교 소속 학생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자. 서울시에는 총 208개의 일반고등학교, 6개의 외국어고등학교, 2개의 과학고등학교, 이 사건 학교를 포함하여 6개의 예술고등학교, 1개의 체육고등학교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한 학교는 모두 16개 학교로서 그 중 2개의 실업고등학교를 제외하면 이 사건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가 모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건 학교만 예술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것이다. 차. 이 건 학교는 국내 유일의 미술전문학교로서 당연히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수 분야 특히 미술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매년 발간하여 공개하는 서울교육통계연보에도 이 건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건 학교가 당연히 특수목적고등학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건 학교가 정규고등학교로 승격되기 전인 1994년도 서울교육통계연보상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에는 예술고등학교가 국립 1개교, 사립 4개교 총 5개교로 나타나 있는데, 승격된 이후인 1995년도 서울교육통계연보상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에는 예술고등학교가 국립 1개교, 사립 5개교 총 6개교로 나타나 있으며, 그 후 2001년도 서울교육통계연보까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또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고시한 "학교교구ㆍ설비기준"의 목적 규정에도 제목 아래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의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체육고, 외국어고, 예술계고) 및 실업계고등학교에 필요한"이라고 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아닌 실업계고등학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아닌 과학고, 체육고, 외국어고, 예술계고의 존재는 아예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학교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표방하는 교육과제를 교육목표로 삼고 있고, 위 "학교교구ㆍ설비기준"에 부합하는 교구 및 설비 등을 다른 어떤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비추어 뒤지지 않는 오히려 우수한 수준으로 갖추어 놓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미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이 건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하는 절차를 시급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실질적인 이유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폐해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미 특수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고등학교인데 단지 지정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폐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접근방식은 문제를 악화시킬 따름이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애초의 설립목적과 달리 부분적으로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준비학교수준에 머무르면서 입시과열경쟁을 부추기는 역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나 각 시ㆍ도교육청도 해당지역에서의 소위 명문대 진학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정원을 증가시켜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므로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수십년 전에 설립되어 정규학교로 승격된 지 10여년이 되어가고, 미술전문학교로서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이 사건 학교를 그러한 이유를 들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을 해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모든 책임과 피해를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인 것이다. 파. 다른 예술계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미술교과 외에 음악교과와 무용교과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건 학교는 미술교과만을 다루는 미술전문학교이기 때문에 체육장 면적에 대한 요구는 완화될 수 있는 것이고, 고등학교로 승격된 이후 교사를 증축하여 교사면적도 현재 약 2배로 늘어났으며, 이 사건 학교의 뒤편으로는 산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으므로 공간상의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한, 부설기관으로 ○○미술교육원(주소 : 강원도 ○○군 ○○면 ○○리 293-1)을 두어 학생들로 하여금 야외 체험학습장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동 교육원의 규모는 건물 3동 중 1관의 면적은 2,151㎡(지상3층/지하1층), 2관(신관)의 면적은 2,530㎡(지상3층/지하1층), 별관의 면적은 198㎡(지상2층)이며, 운동장의 면적은 5,351㎡인데, 이러한 대규모의 부속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면적으로 인한 교육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하. 위와 같이 이 사건 학교는 이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학교의 설비기준의 미비는 미술 분야의 전문교육을 하는데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피청구인 스스로 1994. 11. 28.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정규고등학교로 설립인가를 하고서 특수목적고등학교지정신청을 거부하는 사유로 뒤늦게 그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학교의 설비기준 미비를 거론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지원학생수를 정원대로 늘릴 수 있게 하여 재정악화현상을 완화시켜주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피청구인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정책 및 교육방향에 부합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유지ㆍ경영하는 ○○미술학교가 정규학교인 ○○고등학교로 개편ㆍ인가 신청 당시의 교육시설 여건 중 교실여건은 기준에 크게 부족하지 않았으나 교지 및 체육장은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2조 내지 제3조에 정한 학교설립 기준에 크게 부족한 상태였는데, 학생수 감소 및 학생들의 각종학교 진학기피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고교과정 각종학교의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학교 운영개선 방안(1984. 3. 29.)』을 시행한 바 있는데, 동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시설기준의 경우 옥외체육장이 법정기준의 1/3 이상만 보유하고 있으면 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 정규학교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그에 기하여 서울예림미술학교의 시설여건이 기준에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정규학교(○○미술고)로의 개편ㆍ인가신청을 받아들여 각종학교에서 정규학교로 불가피하게 개편ㆍ인가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규학교로의 인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부족한 시설기준에 대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문제는 당시 정규학교로의 개편ㆍ인가 과정에서도 검토한 바 있으나, 검토 결과 동 학교는 교지 및 체육장 시설이 법정 최소기준에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상 이렇게 열악한 학교를 정규학교로의 양성화 단계를 넘어 특수목적고등학교까지 지정하는 것은 위 『각종학교 운영개선 방안』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문제는 설립 준칙주의에 의거 향후 체육장 등 부족시설을 법정기준 이상 확보한 이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다. 다만, 보통과가 아닌 미술과를 둔 예술계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 아닌 일반 예술계고등학교로 인가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인가 당시의 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예ㆍ체능계고 설립에 대한 구체적 제한규정이 없었고, 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2제5항의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실업계고 등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특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학생선발시기를 특수목적고와 같이 전기로 구분하고 신입생은 학생들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도록 학생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술 전문교과 설치ㆍ운영을 희망하는 청구인의 당시 요구를 수용하였던 것으로서, 이러한 관계로 외부에서는 동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착각 또는 취급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청구인이 이러한 상황 등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요구의 당위성으로 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대상 계열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나, 보유시설(교지 및 체육장)이 법정 최소기준에 크게 부족하여 기초적 교육여건상 흠결이 있고, 이 흠결은 학교설립 구비요건에서 나아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위한 검토(평가)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흠결사실을 완화 또는 감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마. 각종학교인 ○○미술학교를 정규학교인 ○○고등학교로 개편ㆍ인가한 근본목적은 부족한 시설여건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시 난립되어 운영난에 처한 각종학교들을 정비 또는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현재, 사회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있으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상 제기되고 있는 제반문제로 인하여 정책적으로 당분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확대ㆍ지정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 바. 따라서 정규학교로 개편ㆍ인가되었다고 해서 시설부족 흠결사실 자체가 치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은 흠결의 치유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이 최소한의 법정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확충 노력을 기울여 학교라는 명칭을 갖기 위한 법정 최소 교지 기준면적 6,700㎡를 확보하여 기초적 교육환경 요건부터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의 비난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제반 검토요소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공정하게 채택ㆍ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반면 청구인에게 불리한 요소에 대하여 완화ㆍ감안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는 비난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신청에 대하여 일반적인 고등학교 설립기준 이상의 시설ㆍ설비 수준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아. 청구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학교시설 중 교지 및 체육장 보유상태가 기준보다 과도하게 부족하다는 점, 시설보유 면적 미달로 인하여 학년당 6학급 전체를 주간학급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시설기준 면적 산출은 주간학급을 기준으로 야간학급은 포함하지 않음) 야간학급으로 운영하는 2학급을 주간학급으로 전환하여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요구한 점(야간학급을 주간으로 전환할 경우 교지확보율이 더 낮아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목적고등학교 설치ㆍ운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자. ○○고등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자율학교 시범운영 추진계획에 따라 1999학년도부터 3년간 자율학교 시범운영을 거친 다음 2002학년도부터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미술전문교과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바, 자율학교로 운영되면 실질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자율학교로 운영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고등학교가 국내유일의 미술전문학교로서 특수 분야의 전문교육이라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학교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자율학교 운영ㆍ평가와 관련하여 ○○개발원에서 발행한 동 학교에 대한 종합보고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종합보고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 평가와 함께 강점을 제언하면서도 『○○고등학교는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시행하기에는 교육시설이나 설비, 교육자료, 예산,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능력 부족 등 광범위한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은 형편』이라는 점을 약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창의적 교육활동의 기본적 활동공간인 교육시설의 부족문제는 전문교과를 다루는 학교라 할지라도 가볍게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는 반증일 것이다. 차. 사립학교에서 학교재정수입원인 학생수의 감소는 학교운영상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나, 청구인 학교의 학생수 감소현상은 인문고 진학 선호사상과 아울러 실업고 및 야간학급 진학기피 현상이라는 불가피한 사회적 변화의 한 모습이라 볼 수 있고, 동 학교처럼 학생선발권이 학교자체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내실화 정도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원미달 학생은 모두 야간학급에서 발생되고 있는 바, 학생모집의 미달현상을 전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은 학교운영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특수목적고등학교만 지정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이 학교운영개선의 한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학교운영의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특수목적고등학교 미지정에서 찾거나 특수목적고등학교만 지정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청구인의 인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카. ○○고등학교가 각종학교에서 정규학교로 개편ㆍ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전문교과를 운영하는 예능계 학교임에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이 되지 아니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고, 서울교육통계연보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아닌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란에 분류한 것은 학생선발시기(전기) 및 선발방법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다는 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은 항목에 분류된 것으로 이는 통계담당부서의 통계연보 작성상의 기술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이러한 통계표시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성격에 맞는 구분항목을 별도 신설하여 표시하면 될 것이라서 곧 시정할 계획으로 있다. 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교육과정 및 설치학과가 무엇인가에 따라 학교시설기준(교지 및 체육장)의 객관적 판단기준을 달리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고가 미술 전문교과만을 다루는 학교이기 때문에 체육장 면적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행 법령이나 구 법령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자의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 파. 한편,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예림미술교육원은 서울에서 수백킬로 떨어진 강원도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어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판단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학생 교육활동에의 보조적 활용 정도를 파악해 본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교육원 시설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 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특수목적고 지정신청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는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 9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승인 신청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승인 신청서 보완 제출 요청문서, ○○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신청에 대한 회신문서,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및 설치학과 및 학급수ㆍ학생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유지ㆍ경영하는 ○○고등학교는 1972. 5. 25. 각종학교인 ○○기술학교로 설립된 후 1974. 1. 14. ○○미술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1985. 2. 25. 다시 △△미술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운영되다가 1994. 11. 28. 현재의 ○○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일반 예능계 정규학교로 개편ㆍ인가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3. 1. 13. ○○고등학교가 설립인가 때부터 자립형 미술고로 재정지원이 없이 운영되고 있고 교과 과정도 예술계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예술계고등학교로서 특수목적고등학교 혜택을 받지 못하여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신입생들이 줄어들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야간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야간 지원 기피로 더욱 학생수가 감소하여 학교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청구인에게 야간학급을 주간학급으로 변경하여 줄 것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2. 11. 1차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신청 사유, 법인 및 학교 기본현황 외에 교원 및 시설 확보계획, 교과별 교재교구ㆍ설비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 소요자금 조달계획 및 향후 학교발전계획에 관한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3. 2. 25. 2차로 위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3. 3. 22. 학교시설기준 부족 문제 등이 해소된 이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당시(2003. 1. 13.)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및 설치학과 및 학급수ㆍ학생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기준 및 확보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859975"> </img> * 기준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대통령령 제17397호, 2001. 10. 31. 개정) (설치학과 및 학급수ㆍ학생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858463"> </img> ※ 학급수란에서 "/"표 좌측은 인가학급수, 우측은 편성학급수임. ※ 인가학급 : 주간 12학급, 야간 6학급 계 18학급 ※ 편성학급 : 주간 12학급, 야간 2학급 계 14학급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2001. 1. 29. 및 2001. 3. 2. 개정)에서 교육감은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외에 8개의 공업ㆍ농업ㆍ수산ㆍ해양ㆍ과학ㆍ외국어ㆍ체육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 중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바, 위 법령에서 지정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것은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지정권자인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인 피청구인이 ○○고등학교에 대한 청구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신청을 거부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거나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거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지ㆍ경영하는 ○○고등학교는 교지가 법정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학교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 분명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관장하고 있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신청 내용 및 학교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구인에게 학교시설기준 부족 문제 등에 대한 향후 확보계획 등의 2차에 걸쳐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자료제출이 없자 ○○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인 바,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문을 검토(평가)요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정책적인 사항으로서 학교설립 구비요건인 학교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여 이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일응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특히, 피청구인이 ○○고등학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에 대한 일부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 학교시설기준 부족 문제가 해소된 이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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