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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69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전광역시 ○○구 ○○동 994. ○○아파트 202-1407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2. 15. 피청구인에게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 8. 청구인에게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신청한 대전광역시 □□동 221, 222-5번지는 사람과 승용차 등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10. 1. 차고지부지조성을 위하여 청구외 길 ○○소유의 대전광역시 □□구 □□동 221, 222-5번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득하고 위 길 ○○으로 하여금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여 1997. 11. 7.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 바, 이때 동 차고지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청구인은 1997. 11. 25. 피청구인에게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신청(이하 “1차등록신청”이라 한다)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를 위 □□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는데 □□구청장은 차고지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는 적법하지만 대전광역시조례에 의하면 500㎡미만인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1차등록신청을 취하하고 1차등록신청서에 있는 건축설계부분을 삭제한 후 재신청을 하라고 하기에 1차등록신청을 취하하고, 위 건축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건축물설계를 삭제한 후 1997. 12. 1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다시 신청(이하 “2차등록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2차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시 위 □□구청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던 바, □□구청장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설치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회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1차등록신청때에는 위 □□구청장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적합하다고 하고, 2차등록신청시에는 동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에 따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청구인이 1차등록신청에서 부적합하다는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하고, 2차등록신청을 하였는데도 위와 같은 사유로 2차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2차등록신청의 거부는 취소되어야 한다. 마. 또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요건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2차등록신청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청구인이 차고지로 신청한 지역은 대전광역시 □□구 □□동 221, 222-5번지로서 □□고가도로 밑인데 이 곳은 도로에서 20미터이상 떨어져 있고, △△과 △△선 철로변방향으로 차고지를 끝으로 연결도로가 없으며 차고지 인근에 주택은 단 한채도 없고 한밭케이블과 이삿짐센타인 △△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전혀 없는 곳으로 피청구인의 2차등록거부사유는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달리 위 차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시에는 단순히 차고지부지조성용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이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조성부지로 신청한 것은 아니며 이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사업계획서에서 증명되는 바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차등록신청시에는 매장및묘지등에 관한법률에 적합하다는 것이 □□구청장의 의견이라고 하고 있으나 1차등록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위조된 것으로서 이 위조사건으로 담당자인 청구외 이□□ㆍ도□□가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1차등록신청 때와 2차등록신청 때에 □□구청장의 의견이 다르지 않았다. 다.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등록기준에 의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의 관계규정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위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5ㆍ제15조의7 및 제1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차고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갖추어야 하고, 한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을 넣어둘수 있는 시설인 차고지이므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 청구인은 2차등록신청 차고지가 사람의 왕래가 전혀없는 곳이라고 주장하나 동 차고지는 □□고가도로(25미터도로)에서 약 20미터 떨어져 있고 가시구역내에 위치한 곳으로서 그 주변에 □□케이블TV, □□도시가스와 △△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무실 근무자와 방문객이 다수 왕래하고 있고 또한 승용차와 승합차 등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4명중 3명이 반대하는 등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 곳으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제6조, 제69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9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제15조의5, 제15조의7, 제15조의8,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서(1997. 1. 23.),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서, 인사발령보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자동차)등록신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보고(대전광역시 □□구청장), 차고지위치도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가) 청구외 길 ○○이 대전광역시 □□구 □□동 221, 222-5번지에 차고지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1997. 11. 7.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득하였고, 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용권을 얻은 후, 1997. 11. 2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1차로 신청하였다 (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시의 본 사업계획서의 공사목적에는 차량(차고지)으로 되어 있으나 본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는 7.운송시설계획 주차장 중앙특수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청구인의 1차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에게 위 토지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에 필요한 차고지로서 적합한 지를 의견조회하자 위 □□구청장은 차고지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는 적법하지만 대전광역시조례에 의하면 500㎡미만인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1차등록신청을 취하하고, 위 건축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건축물설계를 삭제한 후, 1997. 12. 15. 2차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1차등록신청시 차고지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적법하다는 의견을 결정ㆍ회신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관련과에 대한 의견조회결과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담당자인 청구외 도□□ 등 2인에 대하여 1월 - 3월의 감봉의 징계를 하였다. (마) 2차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자 위 □□구청장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법하다고 하면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회신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신청을 거부하였다. (바) 특수여객자동차사업의 차고지로 신청한 위 토지주변에는 △△(이삿짐센타, 직원 3-4명)과 □□케이블(직원 40명)이 있고, 차선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 그리고 약 20미터떨어진 지점에 고가도로가 있으며, 그 밖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고,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은 없다. (2) 살피건대, 비록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시체운반업이 시체를 운반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법령이 다르고 그 등록 또는 허가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기의 권한범위내에서 행정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 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권한이고 시체운반업의 허가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외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령에 의한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권한밖의 행위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기준의 하나인 차고확보여부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5제5호, 제15조의7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차고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갖추었는 지의 여부 및 최저보유차고면적을 갖추었는 지의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차고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체운반업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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