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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수(의정)사관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78 특수(의정)사관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면 ○○리 산 133-11 대리인 변호사 고 ○○, 윤 ○○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2.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2. 14. ○○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2000. 4. 19.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01. 11. 20. 육군특수(의정)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이 면접점수가 합격기준(육군표준일과표 준수)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2002. 2.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특수(의정)사관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년 육군 특수(의정)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2002. 1. 14. 신체검사에 무난히 합격한 후 다음 날에 실시된 체력검정에서도 응시자 34명중 1등으로 통과되었으며, 청구인과 같은 물리치료사 응시자 3명중 청구인을 제외한 2명은 체력검정시험에 탈락되어 청구인만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는 바, ‘02학년도 특수사관 모집계획에 의하면 물리치료 분야의 의정사관은 2명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 데 청구인이 불합격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면접 당시 면접관이 청구인이 안식교인임을 확인하고 토요일이 안식일인 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하여 “군에서 토요일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대신 일요일을 반납하고 군무에 봉사하겠다. 그러나 군의 특성상 토요일 예배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군의 규정에 따르겠으며 종교를 이유로 군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되었다. 다. 청구인은 불합격 사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어 당시 면접관에게 불합격 처분 사유를 문의하였으나, 면접관은 서류심사, 신체검사, 체력검정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육군이 정한 여러 가지 조목에 미달되어 불합격으로 처리하였다는 답변을 듣고,“육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조목”이 무엇인 지에 대하여 재차 면접관에게 물었으나 면접관은 “시험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 면접은 고유권한이다.”라고 말하여 2002. 3. 15.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에게 청구인의 불합격 사유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청구인의 불합격 사유는 “토요일 일과시간준수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다른 근무일에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으며 지휘관과 상의하여 신앙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하였기에 면접위원 전원이 합의한 결과 토요일 근무가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군 생활의 기본인 일과표 준수에 위배되기 때문 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청구인은 분명히 종교적 이유로 군 법령을 어기지 아니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헌법 제11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더군다나 단기 4290년 3월 4일(서기 1957년 3월 4일) 국방부 총 제2288호로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군복무를 하는 재림교인들의 대우에 대하여 매 토요일 예배행사를 허용하고 동 행사에 필요한 모든 편리를 도모한다.”라고 회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수사관의 선발은 군인사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1차 선발은 서류전형으로, 2차 선발은 신체검사, 인성검사,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2년도 특수(의정)사관 모집계획’에 의하면 의정분야 사관은 총 15명이고 이 중 물리치료 분야의 의정사관에 2명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02 특수사관 면접/체력 검정계획’에 의하면 면접시험시 단 1개의 불합격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물리치료 분야의 응시생 전원이 요건에 미달하여 모두 선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면접시험시 면접관이 “안식교인이라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군 생활을 하면서 토요일 근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다른 근무일에 더욱 열심히 근무하겠으며 지휘관과 상의하여 신앙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당당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면접관 전원이 합의한 결과 토요일 근무가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군 생활의 기본인 일과표 준수에 위배되기 때문에 면접불합격으로 최종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단순히 안식교인이라는 이유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판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답변이 군의 가장 기본적인 방침인 육군일과표의 준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군인사법 제102조 군인복무규율 제30조 및 제32조 장교획득 및 임용규정(육군규정 제105호) 초급장교획득제도개선방침(육군방침 제6호) 국군병영생활규정(훈령 제600호) 제3조 및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 사본, 특수사관 선발절차, ‘02년 특수사관 및 여자 군․치의 장교모집계획, ‘02학년도 특수사관 모집공고, ‘02년 특수사관(의정/남자간호)후보생 1차 서류전형 심사의결서,‘02년 특수사관 면접/체력검정 계획, ‘02년 특수사관(의정/남자간호) 최종선발 심의자료, 면접관진술서,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1. 11. 1.‘02년도 특수사관후보생 모집공고를 하면서 ①특수사관 후보생 중 물리치료 분야의 의정사관 모집인원은 2명으로, ②지원자격은 군인사법에 의한 장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02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 지원자격 및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③1차 선발은 서류전형(수학능력시험성적 배점비율 : 35%, 대학성적 배점비율 : 30%, 사회경력 배점비율 : 15%)을 통하여, ④2차 선발은 신체검사(합격기준 : 육군규정 176호 건강관리규정상 3급 이상), 면접시험(배점비율 : 10%), 체력검정(배점비율 : 10%) 및 인성시험을 통하여 한다고 공고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1. 11. 20. 육군특수(의정)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2002. 1. 5. 청구인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실, 이후 피청구인이 2002. 1. 9.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2차 전형일정을 신체검사는 2002. 1. 14.에, 면접시험, 체력검정 및 인성시험은 2002. 1. 15.에 실시한다고 개별통보한 사실, 피청구인의 ‘02년 특수사관 면접/체력검정 계획에 의하면 인성시험은 중앙적성교육원의 인성검사지로, 체력검정은 1.5킬로미터 달리기(50%), 윗몸일으키기(30%), 팔굽혀펴기(20%)의 3종목 10점 만점으로, 면접시험은 전형위원 3인의 면접점수 평균치를 적용하여 10점을 만점으로 하되, 불합격 요소 발견시는 단 1개의 경우도 불합격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후 청구인이 2002. 1. 14.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 다음 날 체력검정과 면접시험을 받은 결과 인성검사에서는 합격되고, 체력검정은 10점 만점에 8.83을 획득하였으나, 면접시험은 청구인이 육군표준일과표 준수위배라는 사유로 불합격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 있어서 임 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이 임용관계 법령과 규정의 범위내에서 선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 진 것이라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일과표를 준수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가져온다고 면접위원 전원의 합의하에 청구인을 특수사관에 임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판단에 특별히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특수사관 모집공고상 물리치료 분야의 의정사관은 2명을 모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청구인과 같은 물리치료 분야의 응시생이 모두 탈락한 상태에서 청구인만 면접을 보게 되었는 바, 청구인을 불합격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선발기관이 선발목적에 비추어 선발기준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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