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중단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7. 3. 19.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에 신설 예정인 특수학교 설립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3. 19.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에 신설 예정인 특수학교 설립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구에는 ○○학교라는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고, ○○동에만 ○○○복지관, ○○○복지관, ○○복지회관(○○직업센터), ○○복지관, ○○○보호작업센터 등 5개 장애인 교육직업 복지시설이 이미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나, ○○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없어 ○○구 학생들까지 ○○구에서 수용해야 한다. 위와 같이 ○○동에는 교육 복지 시설이 너무나 많아, 또 장애인학교를 지을 수 없으며, 지역균등에 맞지 않은 위와 같은 행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피청구인은 ○○초등학교 부지에 신설 예정인 특수학교 설립을 중단하고 국립한방병원을 지어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서울지역에 15년간 특수학교 신설이 없어 장애아동들의 교육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피청구인은 공립특수학교 3개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동들의 교육여건 악화가 심각한 ○○지역의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 8. 11.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예고를 하고, 재정투자심사와 설계비 예산 확보를 거쳐 현재 학교건물 건축을 위한 설계 중에 있으나, 설립예정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특수학교 설립 반대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의 특수학교 설립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사실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설립행위가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설령 특수학교 설립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을 훨씬 도과한 2017. 3.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7. 3. 19.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에 신설 예정인 특수학교 설립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인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초등학교 부지에 신설 예정인 특수학교 설립을 중단하고 국립한방병원을 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요구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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