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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16356 재결일자 2008. 03.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광역시교육감 직근상급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1] 특수학교 정교사 1급의 자격기준이 되는 교육경력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정교사(1급)의 특수학교란 제4호는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교육경력이 특수교육경력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문언에 비추어 보건대 이 경우의 교육경력은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 자격에 근거하여 근무한 교육경력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특수학교 교육경력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자는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과는 무관하게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에 해당하여 이미 특수학교 정교사 1급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을 확보한 자에 해당하게 될 것(자격기준 중 석사학위 취득에 관해서는 제2호와 제4호가 동일함)이므로 결국 별표 2 정교사(1급)의 특수학교란 제4호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특수학교 교육경력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8. 8. 피청구인에 대하여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7. 8. 9.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임을 요구하고, 위 규정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란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특수학교 교육경력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발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 11. 17. 각 시도교육감에게 시달한 지침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 2에 정한 교육경력을 법령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특수교육경력으로 한정해석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해석지침을 2006. 3. 1.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피청구인이 2006. 1. 4.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고 1년간의 경과조치기간을 두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4년도부터 이미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사(學事)과정 중에 있었고, 졸업을 한 시기인 2007. 2. 23.에는 경과조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국 자격증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이 시기에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3. 피청구인 주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지침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교육경력에 대한 상급기관의 해석지침이 명백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2006. 1. 4. 각급 학교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청구인도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주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2. 6. ○○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였고, 1994. 8. 30. 유치원 정교사(1급), 1998. 8. 29. 유치원 원감, 2001. 2. 14.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시남부교육청교육장이 2007. 8. 8.자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9. 2. 25.부터 2004. 2. 29.까지의 기간 중에 총 14년 9개월 23일 동안 유치원 교사 내지 원감(또는 원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이 2007. 8. 14.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3. 1.부터 2007. 8. 14.까지 3년 5개월 14일 동안 ○○○○학교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2. 20. △△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04. 3. 1. △△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2007. 2. 23.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마. △△대학교 대학원학칙시행을 위한 특수교육대학원 운영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졸업한 특수교육대학원의 석사과정은 6학기(3년)이고, 수업일수는 학기당 16일로서 계절제로 운영하며 하계 및 동계방학기간 중에 수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 11. 17.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 기준 중 ‘교육경력’에 관한 해석지침(이하 ‘이 사건 해석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1급 자격의 부여는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부여하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 4호의 교육경력에 관한 기존의 해석은 타 자격기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또는 특수학급)에서 최소한의 실제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2의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기준의 ‘교육경력’은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의 특수교육전공에 입학 전이나 졸업 후에 특수학교(또는 특수학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육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 12. 6. 피청구인에게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검정지침은 동일한 학기에 졸업한 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2006. 3. 1.부터 적용하기로 한다고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2006. 1. 3.자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검정 지침변경 안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2의 특수학교 정교사(1급)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중 ‘1년 이상의 교육경력’에서 교육경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지침에 따라 당초 특수교육경력으로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나, 동일한 학기에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6. 2. 28.까지 한시적으로 종전처럼 일반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경력도 인정하고 변경지침은 2006. 3.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특수학교 정교사 1급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특수학교(또는 특수학급)에 근무할 경우에만 호봉 승급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2007. 8. 8. 피청구인에 대하여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7. 8. 9.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임을 요구하고, 위 규정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란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특수학교 교육경력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별표 2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제4호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 각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 ‘교육경력’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특수학교 정교사 1급의 자격기준이 되는 교육경력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 정교사(1급)의 특수학교란 제4호는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교육경력이 특수교육경력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문언에 비추어 보건대 이 경우의 교육경력은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가 그 자격에 근거하여 근무한 교육경력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수학교의 정교사로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만약 위 제4호의 교육경력을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특수학교에서의 교육경력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면,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의 자가 그러한 교육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이미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할 것인바,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가 특수학교 교육경력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자는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과는 무관하게 별표 2 정교사(1급) 특수학교란 제2호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에 해당하여 이미 특수학교 정교사 1급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을 확보한 자에 해당하게 될 것(자격기준 중 석사학위 취득에 관해서는 제2호와 제4호가 동일함)이므로 결국 별표 2 정교사(1급)의 특수학교란 제4호는 무의미한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특수학교 교육경력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6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577호]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1.29>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8.26, 2003.7.25, 2004.1.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102761"> [別表 2] <개정 2007.8.3> 敎師資格基準(第21條第2項관련) ━━━━━━━━━━━━━━━━━ ┎────┬──────────────────────────────────────┒ ┃特殊學校│1. 特殊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소 ┃ ┃ │정의 再敎育을 받은 者 ┃ ┃ │2. 特殊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1年 이상의 敎育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 ┃ ┃ │育大學院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에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 ┃ │碩士學位를 받은 者 ┃ ┃ │3.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1級)資格證을 가지고 필요한 補修敎育┃ ┃ │을 받은 者 ┃ ┃ │4. 幼稚園·初等學校 또는 中等學校 正敎師(2級)資格證을 가지고 1年 이상의 敎育┃ ┃ │經歷이 있는 者로서 敎育大學院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大學院에 ┃ ┃ │서 特殊敎育을 專攻하고 碩士學位를 받은 者 ┃ ┃ │ ┃ ┗━━━━┷━━━━━━━━━━━━━━━━━━━━━━━━━━━━━━━━━━━━━━┛ </img>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2006.8.24 대통령령 제19653호]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개정 1993.2.16, 1995.11.22, 1998.8.11, 2000.5.16, 2001.1.29, 2006.4.6>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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