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의 무단증축과 무단 대수선 사실을 적발하여 「건축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축물에 대해 특정건축물 신고를 하였고, 이에 행정청이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부결되어 반려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시 ○○구 ○○동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1층 부설주차장 부분을 무단증축(124.64㎡)하고, 2층 134.74㎡(1가구)를 268.86㎡(6가구)로, 3층 120.31㎡(1가구)를 268.86㎡(6가구)로 무단 대수선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에 2012. 7. 5.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37,069,95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2014. 5. 26. 피청구인에게 특정건축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시 건축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2014. 9. 30.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해 특정건축물 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상1층에 무단 증축, 지상 2~3층에 무단대수선(가구수 증가)하여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중,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생활환경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에 따라 청구인은 특정법 전문가인 건축사에 의뢰하여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자문결과를 듣고 2014.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정건축물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신고서의 위법여부 및 특정법 대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기에 2014. 6. 19. 개최된 ○○시 건축소위원회에 상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위원회 심의 결과 특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건축물은 특정법의 적용범위와 국토교통부 업무처리가이드에서 요구하는 대상건축물의 범위에 부합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특정법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임의로 해석 또는 오인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주관적이고 모호한 문구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하게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만일 특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같은 법에서 정한 대상건축물의 범위에 들지 않았다면 이 사건 신고서를 건축위원회에 심의상정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시 건축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 없이 모호한 사유를 들어 부결한 것은 위원회가 가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청한 특정건축물 신고건축물이 법령 및 국토교통부 행정자료 등에서 요구하는 범위 및 요건 등에 모두 적합하고 사용승인의 기준에 모두 부합함에도 가) 법령해석 오인의 위법 나) 처분의 구체적 근거와 이유 미기재에 따른 위법 다) 건축소위원회의 재량권 남용 등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함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축물이 특정법에서 정하는 적용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상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신고에 대해 ○○시 건축소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건축물로 인해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사건 건축물이 다른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도 위반정도가 큰 점(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가구수 초과, 층수 초과)을 감안하여 부결된 것으로, 위 위원회가 자의적인 법령해석으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4회 ○○시 건축소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 부결되어 반려하였음을 서면으로 고지하였으며, 특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심의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시 건축조례 제10조(회의록 공개)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위원회 회의 시 논의된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이 사건 건축물은 현재 연면적이 328.52㎡로 되어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위법시공건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2. 8. 28. 고지된 부분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지된 바닥면적을 임의로 축소하여 1층 8.16㎡가 제외되어 있는바, 이를 합산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은 합계 336.58㎡이며, 특정법에서는 2012. 12. 31. 이전 사실상 완공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임의로 바닥면적을 축소한 이 사건 건축물은 특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택지지구 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현상은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근절되지 않는 위반사항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내 주거환경의 질을 크게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며, 다른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정도가 너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의결된 ○○시 건축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4.7.15.]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나.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4.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ㆍ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7조(시정명령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대상건축물의 시정을 명하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2.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정명령서, 출장보고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위반건축물 부분시정 완료서, 건축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은 대지면적 338㎡, 건축면적 134.746㎡, 연면적 268.86㎡〔1층 계단실 13.78㎡, 2층 다가구주택(1가구) 134.74㎡, 3층 다구구주택(1가구) 120.34㎡〕로 건폐율은 39.86%(법정 40%), 용적률은 79.54%(법정 80%)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이이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부분을 무단증축(124.64㎡)하고, 2층 134.74㎡(1가구)를 268.86㎡(6가구)로, 3층 120.31㎡(1가구)를 268.86㎡(6가구)로 무단 대수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5. 18.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거쳐 2012. 7. 5. 청구인이 「건축법」 제11조·제14조, 「주차장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7,069,95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2. 9. 27.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8. 24. 위반건축물의 벽체를 철거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7. 청구인이 1층에 설치한 3면의 벽 중 1면의 약 1/2(주차장 부분)을 철거하여 부분 시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2014. 6. 19. 열린 2014년 제4회 건축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물은 주거전용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 세대수 및 층수 등을 늘려서 불법으로 행위가 이루어졌고, 이 사항은 주거안정 등에 목적을 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2014. 5. 26. 피청구인에게 특정건축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시 건축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2014. 9. 30.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특정법 제3조, 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인 단독주택 등에 적용하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대상건축물이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이고,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며, 특정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건축물은 특정법상 대상건축물의 범위에 부합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구체적 근거와 이유를 적시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고, ○○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법 제5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받은 대상건축물이 관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바, 이 사건 건축물이 특정법에서 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건축물의 사용승인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시 건축소위원회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은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된 주거전용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세대수 및 층수 등을 늘려서 불법행위가 과대하게 이루어져 주거안정 등에 목적을 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부결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 법리적용상 오인이나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아울러 이 사건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이 양질의 독립된 주거 공간 선호 수요자를 대상으로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과 건축소위원회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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