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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수리 거부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 건물이 무단대수선 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였다. 이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축물의 양성화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했으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부동의로 의결되어 행정청이 특정건축물 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6. 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무단대수선(3가구→12가구)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4. 4. 9. 이행강제금 10,757,000원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4. 28.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이후「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양성화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부동의’로 의결되어, 피청구인은 2015. 1. 13. 청구인에게 특정건축물 신고 수리 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2’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6. 7.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고, 2012. 6. 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청구인 건축과에서 가구 수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0,757,000원을 부과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몹시 바쁘고, 자세한 영문도 모르나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라 위 금액을 2014. 4. 28. 전액 납부하였다. 이 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양성화 건축심의를 한다고 하여 건축사를 통해 피청구인이 요구한 관련 서류를 일체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나, 2015. 1. 13.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건축물 양성화는 그 대상이 330㎡ 미만인데, 청구인의 주택은 연면적 325.49㎡로 양성화에 해당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부동의 심의결과를 보면‘구조·주위환경·안전·주변에 심각한 피해우려사항이 있음’이라는 사유가 대단히 모호하여 부동의 사유가 무엇이며, 추후 무엇을 어떻게 보완하여야 하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에도 동일 조건하에 양성화 동의를 받은 가구가 다수 있었으며, 심지어 같은 ○○시장의 산하에 있는 ○○구와 ○○구의 주택 상당수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양성화 기준이 모호하여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한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의 신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도 억울한 마음에 청구인이 타 지역을 직접 조사한 바, ○○시, ○○시 등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같은 경기도 지역에서도 서로 다른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살고 있는 ○○ 신도시는 타 시·군에 비해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 환경이 많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다. 청구인이 이행강제금까지 물어가며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다세대 주택을 짓는 것이 비단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한편으로 시민 주거 환경개선에 보탬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부디 추진과정에서 무지의 소치로 위법행위가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사후 보완요구에 성실히 임하여 이 사건 건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전 소유주 청구 외 ○○○와 민사상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를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대수선(8가구 수 증가) 및 증축(1㎡) 행위가 2013. 9. 4.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14. 4. 9. 이 사건 처분1을 하였다. 이후「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청구인이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부동의’로 의결되어 사용승인에 적합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2를 하였다. 2)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몹시 바쁘고 자세한 영문도 모른 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위법사항을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시정촉구토록 통보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으로 청구인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 사항을 통보한 문서로써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처분1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양성화를 위해 피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대상 건축물을 신고하였고,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라「건축법」제4조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모호한 사유로 인하여 ‘부동의’처리되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주관부서(○○시 건축과)에서 제출한‘부동의’의결 주요 내용 공문을 보면, 첫째 벽체 변경 등에 따른 구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둘째 청구인이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설계도서를 보면 각 세대별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아‘부동의’처리되었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심의결과 내용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항과 별개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이전에 각 세대별 화장실이 설치된 설계도서를 해당 건축사가 제출하였으나, 이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발코니에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로 연면적 증가로 인해「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연면적 330㎡ 이하 규정에 부적합하여 양성화 대상이 되지 않아, 건축위원회 심의는 최초 제출된 설계도서로 진행한 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 및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시행 2013.5.10.][법률 제122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 ⑩ 생략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4.7.15.][법률 제12248호, 2014.4.14.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ㆍ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부지 또는 보전산지의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4.5.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다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다만,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이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다만,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다만, 해당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ㆍ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승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대상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1.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국유지ㆍ공유지(관계 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 2.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너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도 불구하고 3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8조에 따른 과태료와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다만,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법건축물 시정명령서 및 시정촉구 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2. 6. 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무단대수선(3가구→12가구)을 하였다는 사유로 2014. 4. 9. 이 사건 처분1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4. 28.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나) 이후「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양성화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부동의’로 의결되어, 피청구인은 2015. 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2를 하였다. 2) 「건축법(시행 2013.5.10. 법률 제122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대자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건축주등’이하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특정건축물정리법) 제3조제1항에서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2호에서「건축법」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를 위반하지 않고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건축법」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27조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가구 수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자세한 영문도 모르고 행정기관의 일이라 납부하였으나, 타 시·군은 청구인과 같은 사안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바,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됨이 마땅하며, 피청구인의 건축위원회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 결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모호하고 양성화 기준도 모호하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4. 4. 9. 이 사건 건물이「건축법」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1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1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면 이 사건 처분1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26.에 이 사건 처분1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5)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수리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살펴본다. 특정건축물정리법 제3조제1항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 건축물 규모를 다가구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2호에서 특정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조안전·위생·방화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법에서 명시한 위생에는 당해 가구의 거주자가 사용할 화장실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상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1층에 2가구, 2층에 2가구, 3층에 1가구 등 총 5가구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제2호에서 위생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한 규정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건축위원회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의 부동의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2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특정건축물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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