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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정건축물양성화신고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 신청 및 신고에 대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나 한달이 지나서야 보완요구를 한 점, 청구인들의 대리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건축사에게 보완요구를 한 점, 복수의 청구인 중 1인에게만 한 보완요구의 효력이 그 외 나머지 청구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4. 12. 16. 피청구인에게 서울 ○○구 ○○로○○길 ○○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 신청 및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15. 1월 청구인들 및 건축사에게 구두 혹은 유선으로 보완사항(공동소유자 동의서)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보완하지 않고 있는 사이 2015. 1. 1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이 종료되었으며, 청구인이 2015. 1. 29. 피청구인에게 보완사항(공동소유자 동의서)을 제출하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신고서 처리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5. 4. 24. 특정건축물특별조치법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특정건축물 양성화신고서 수리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의서 보완 요구 등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은 한시법인 특정건축물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보완 사항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신고서를 처리하여 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보완 요구 등을 문서로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절차상 위법이라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4조, 부칙 <제11930호, 2013. 7. 16.> 제1조, 제2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행정절차법 제17조, 제40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위반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인데, 2014. 12.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심의 신청 및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월경 건축사에게 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할 필요서류인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구두 혹은 유선으로 요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5. 1.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공동소유자인 김OO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4. 24. 특정건축물특별조치법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특정건축물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정건축물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및 단면도를 말한다), 2. 건축사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조사서, 3.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부칙 <제11930호,2013.7.16.>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절차의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전원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대표자에 대한 행위가 다른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한 행위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당사자에 의해 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4. 12. 16.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1월경에야 보완요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인정사실에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보완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사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건축사가 청구인들의 대리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설사 피청구인이 청구인 이○○에게 구두 혹은 유선으로 보완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시점이 특정건축물특별조치법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수일에 불과하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보완요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 이○○에 대한 보완요구의 효력이 청구인 황○○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하며,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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