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정공법 등 추천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1이 ‘○○선 ◈◈~◆◆◆간 ◆◆◆지하차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사실적이 없음에도 유사 실적 3건을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6. 13. 청구인들에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피청구인 내부규정, 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제21조의3, 별표 13에 따라 청구인 2가 특허권(특허 제10-#######호)을 소유하고 있는 @@@공법(강관을 이용한 지하 터널 구조물의 토압 지지대 설치 구조, 이하 ‘@@@공법’이라 한다) 및 청구인 1에 대한 추천을 3년간 정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선 ◆◆◆지하차도 확장공사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문서를 청구인들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피청구인의 공법선정 기준상 ‘동일 또는 유사조건의 시공실적’을 해석하면, 철도 하부 통과실적 및 이와 유사한 공사실적을 말하는데, 청구인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건과 ○○IC3교 하부통과 지하차도 개설공사 1건을 실적으로 제출하였고, 동일 실적은 아니지만 철도하부 통과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공사이므로 공법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년 2월경 특정공법 심의를 진행할 때 이미 @@@공법이 본선하부통과실적이 없고, 유사시공실적도 D등급을 받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는바,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들이 실적을 제출할 당시에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확인절차를 거쳤다면 청구인들은 당연히 수정했을 것이고, 피청구인도 공법선정 과정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채 나중에 청구인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처분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법 자체의 추천을 막음으로써 제재 대상 특허권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는 영업금지조치에 가까운 막중한 처벌임에도, 제재기준을 평가할 기준은 부정행위라는 상당히 포괄용어로만 되어 있어서 처벌기준으로서 명확하지 않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특정 공법 선정 시 설계사에서 제출한 여러 공법 중 우수공법 4개를 선정하여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1개의 공법을 결정한다. 청구인들이 유사 실적 3건을 허위로 제출하여 피청구인 감사실은 관련 부서에 이 사건 운영지침에 따라 조치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관련 부서에서 시행한 기술심의위원회는 3년의 추천정지를 결정하였다. 피청구인 내부적으로는 추천정지가 있는 경우 공법 선정과정에서 설계사 또는 설계부서에서 해당 공법을 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바, 행정처분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제75조, 제9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4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0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허증(특허 제10-#######호), 서비스표등록증(등록 제41-*******호), 기술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이 사건 처분서 및 피청구인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1은 @@@공법 특허실시권자이고, 청구인 2는 @@@공법의 특허권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9년 6월 내부적으로 작성한 ‘○○선 ◈◈~◆◆◆간 ◆◆◆지하차도 확장공사 기술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목적 - 우리본부에서 시행중인 ○○선 ◈◈~◆◆◆간 ◆◆◆지하차도 확장 공사 관련 감사처분사항 조치를 위한 기술심의위원회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시행근거 및 추진경위 - 감사실 감사처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4581"> ┌───────────────────────────────────────────┐ │[통보] @@@ 공법 특허 업체가 공법비교표를 제출하면서 실적이 없음에도 유사 시공 실 │ │적 3건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공단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1조의3에 따라 제재 │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람(감사실-####호, 2019. 4. │ │9., 조사결과 통보) │ └───────────────────────────────────────────┘ </img>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4583">┌───────────────────────────────────────────┐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1조의3(특정공법 적용 심의의 공정성 확보) │ │ ① 제16조 제1항의 제3호와 관련된 특정공법 적용 심의와 관련된 비리 등의 제재는 별표 │ │13을 참고하여 해당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 │ │ │[별표 13] 특정공법(자재) 주요공법 심의관련 제재기준 │ │ │ │? 비리 등에 대한 제재기준 │ │┌─────────────────────┬────┬───────────┐ │ ││위반내용 │제재기준│비고 │ │ │├─────────────────────┼────┼───────────┤ │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결정 │3년 │당해공법 및 해당 업체 │ │ ││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 │ │공법 추천 정지(결정일 │ │ ││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기준 3년) │ │ │└─────────────────────┴────┴───────────┘ │ │ │ │? 제재방법 및 제재기준 관리 │ │ 가. 제재는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사항과 연관된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 │ 나. 위반사항은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행위와 관련 │ │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 │ 다. 해당공법에 대한 제재는 업체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간동안 적용한다. │ │ 라. 제재를 받은 업체가 제재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부과한 소위원회 │ │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 │ 마. 제재의 취소나 정정은 부과 받은 업체가 제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 └───────────────────────────────────────────┘ </img> ○ 기술심의위원회 시행결과 - 일시: 2019. 6. 12.(수) 14:00 - 상정안건: 허위실적 제출에 따른 @@@공법 및 ○○특수건설(주) 추천 3년간 정지 ○ 심의결과 - 참석위원 6명중 6명 ‘원안채택’으로 가결 - 적용일: 2019. 6. 12. ~ 2022. 6. 11.(3년간) 다. 피청구인 소속 ○○본부장은 2019. 6. 13.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피청구인 소속 전 부서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렸다. - 다 음 - ○ 제목: ○○선 ◆◆◆지하차도 확장공사 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 ‘○○선 ◈◈~◆◆◆간 ◆◆◆지하차도 확장공사’ 관련하여 ○○특수건설(주)에서 우리공단으로 제출한 실적에 대하여 우리공단은 ‘실적이 없음에도 유사실적 3건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업무를 방해한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21조의3(특정공법 적용 심의의 공정성 확보) 별표 13(특정공법 주요공법 심의관련 제재기준)에 의거 기술심의위원회를 시행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추천정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4585"> ┌──────────────┬────────┬──────────┐ │제재사항 │제재적용기간 │제재특허사항 │ ├──────────────┼────────┼──────────┤ │@@@공법 및 ○○특수건설(주) │2019. 6. 12. ~ │특허등록번호: │ │추천 3년간 정지(결정일기준 │2022. 6. 11. │ 특허제10-#######호 │ │3년) │ │(특허권자 최○○) │ │ │ │특허실시권자: │ │ │ │ ○○특수건설(주) │ │ │ │(대표이사 김○○) │ └──────────────┴────────┴──────────┘ </img> 다. 피청구인은 2019. 6. 18. 주식회사 ○○기술공사 대표이사 등 18개의 피청구인 관련 회사에게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렸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란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하고,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며,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5)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0항에 따르면,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제1호 가목),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제6호),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제7호)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제1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6)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운영지침 제16조제1항, 제21조의3제1항, 별표 13에 따르면, 시행부서의 장은 특정공법(신기술, 특허 등) 및 특정자재 적용(선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된 특정공법 적용 심의와 관련된 비리 등의 제재는 별표 13을 참고하여 해당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며,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 당시 소속직원(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년간 당해공법 및 해당 업체 공법에 대하여 추천을 정지한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추천정지가 있는 경우에 내부적으로 설계사 또는 설계부서가 해당 공법을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운영지침을 살펴보면, 특정공법(신기술, 특허 등)에 관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시행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기술자문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9. 6. 13. 청구인들에 대한 기술자문위원회 추천을 3년간 정지한다는 내용을 소속 전 부서에 알렸으며, 2019. 6. 18. 피청구인과 관련이 있는 18개의 설계사 등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향후 3년 동안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한민국헌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기본권은 법률에 따라 비례원칙을 지켜 제한될 수 있고, ‘법률에 따라’는 법률에서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법률에 근거를 둔 행정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 사건 운영지침상의 추천정지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피청구인의 내부 규정인 이 사건 운영지침에서 부정행위 등에 의한 추천을 정지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 및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특정공법 등 추천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