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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96-00429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화학(주) 경상북도 ○○군 ○○면 ○○리 348의 1 대표이사 임 ○ ○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1996.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2. 23. 제출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반응시설, 정제시설, 탈수시설 등의 재활용시설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특정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전에 특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 6. 이를 반려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8년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하여 특정폐기물재활용을 추진해 왔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1990. 1. 31.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왔고, 1992. 6. 3.에는 기존의 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증을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으로 갱신ㆍ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ㆍㆍㆍㆍㆍㆍ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ㆍㆍㆍㆍ”라고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의 해석상, 청구인은 이미 특정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청구인의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즉각 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폐기물관리법(1996. 2. 5. 시행된 법률 제4970호 이전의 것)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은 총리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총리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으로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중 일반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정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대상품목 및 방법 등을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1996. 2. 5. 시행된 대통령령 제14897호 이전의 것)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사용신고의 수리, 개선명령ㆍ사용정지명령 및 폐쇄명령(제10호)과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의 재활용신고의 수리(제15의2호)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1. 12. 13. 총리령 제397호로 시행된)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조 및 이 규칙 별표 15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를 1992년 6월 30일까지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정폐기물신고수리취소공문, 민원서류반려공문, 95구 4064사건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제1특별부의 판결문, 판결확정증명원,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신인 (주)○○화공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유출하여 주위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제반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1992. 11. 26.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수리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1994. 12.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에 대하여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가 안동댐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악성 특정폐기물의 보관, 운반 및 제조공정상의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의하여 식수원인 안동댐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환경보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특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는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반려처분한 사실, 청구인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12. 8. 대구고등법원 제1특별부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고 1996.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청구인이 신고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시설중에는 반응시설(3.0㎥ × 2), 정제시설(2.16㎥ × 2 , 1.5㎥ × 1), 탈수시설(3,000ℓ/회 × 1) 등의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특정폐기물재활용시설은 반응시설, 정제시설, 탈수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정폐기물재활용시설의 신고전에 우선적으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근거로 청구인은 이미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은 그 목적을 서로 달리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은 허가 또는 승인의 관청 및 사유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위의 배출시설을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시설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시행(1991. 12. 13.)이전에 설치ㆍ가동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단서규정에 의한 소정의 기한내에 피청구인에게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배출시설이 위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로서 위 규칙에 적합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상의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특정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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