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224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회계법인(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52-5 대리인 박 ○ ○(청구인회사의 직원) 조 ○ ○ 서울특별시 ○○구 ○○아파트 102-902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91-5 ○○아파트 110-2401 위 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 박 ○ ○ 피청구인 △△위원회 청구인들이 2003.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24. 청구인 안건회계법인에 대하여는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25% 추가적립 및 벌점 30점 부과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조○○에 대하여는 감사업무 참여 제한 1년,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및 직무연수 8시간의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 최○○에 대하여는 경고,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및 직무연수 4시간의 처분을 각각 하였다.(이하 위 처분 등을 ‘이 건 처분등’이라 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제11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 이하 ‘○○’라 한다.)가 발행한 158억원의 채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적정한 감사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의 기업회계기준 위배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정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등을 받았다. 나.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면하지 못한다. (1)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에 의하면, 투자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순손실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인 경우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들은, ○○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 건 ○○가 발행한 채권 158억원에 대하여 그 취득계약서를 먼저 징구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적정하게 회계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투자유가증권이 ○○증권 주식회사에 보관되어 있음을 실물로 확인하였으며, 이자수취내용을 확인하였고, ○○가 위 채권으로 인하여 우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급보증채무확인서를 징구하여 검토하였으며, 위 채권이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그 결과, 위 채권은 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계상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 계상한 158억원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3) 더하여, 청구인들은, ○○가 기본적으로 벤쳐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감사보고서 본문과 주석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벤쳐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본시장의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투자의 최종결과를 현재로서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수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가 발행한 채권 158억원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하였다. 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가 발행한 채권 158억원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계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또한, 위 채권의 금액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명시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히 회계감사절차를 이행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감사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등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등의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는 1997. 1. 23. 말레이시아에 소재한 △△(△△., 이하 ‘△△’라 한다.)로 하여금 자사의 신주 120만주를 1,270만달러에 인수하도록 하였고, ○○의 모기업인 ○○제약주식회사는 △△가 매입한 위 ○○의 주식 120만주를 3년후 1,660만달러에 재매입하기로 하는 주식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는 2000. 1.경 △△의 옵션행사를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에 역외펀드인 □□(□□, 이하 ‘□□'라 한다.)와 ○○를 설립하였고, 이어 2000. 1. 21. ○○가 발행한 금리변동부사채 2,000만달러중 1,400만달러를 취득하였으며, ○○는 위 금리변동부사채 발행자금중 1,670만달러를 □□에 대여하였고, □□는 다시 ○○ 주식 120만주 전량을 △△로부터 취득하여 ○○에게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하에서 보면, 이 건 처분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1) ○○는 2000년 당시 이미 투자자산의 부실화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로 인하여 자금상태가 취약한 상태였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총자산의 24%에 해당하는 158억원을 단일종목(○○의 금리변동부사채)에 투자한 것은 중요한 거래로서, 이는 감사항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2) ○○의 재무제표를 검토하면, ○○의 자산으로는 □□에 대한 대여금과 이에 대한 담보로서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 120만주가 전부임을 알 수 있고, ○○가 보유하고 있는 ○○의 채권은 결국 ○○ 주식 120만주와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실질은 ○○가 자사주식 120만주를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바, 당시 ○○의 자산상태는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므로 청구인들은 ○○가 발행한 채권의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액면가액이 아니라 ○○의 순자산가액을 토대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왜냐하면, ○○가 ○○가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가 발행한 채권의 가치를 ○○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 26억원에 불과하므로, ○○는 26억원의 가치를 갖는 채권을 158억원의 가치를 갖는 것으로 과대계상한 것이 분명한데도, 청구인들은 이러한 ○○의 기업회계기준 위배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한 것이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에 대한 감사보고서 본문 및 주석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감사의견을 적법하게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회계감사기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일정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그 영향이 특히 중요할 경우에는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명시하였다는 내용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특기사항의 기술에 불과한 것인 바, ○○가 발행한 채권은 ○○의 중요한 투자자산으로서 이에 대한 평가는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적법한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하는 것이지, 특기사항으로 기술할 사항은 아닌 것이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의 제11기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 ○○의 발행채권을 취득하는 행위의 경제적 실질은 ○○가 자기주식 120만주를 취득하는 것과 같고, 이러한 때에는 ○○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그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데, ○○는 ○○가 발행한 채권을 재무제표에 액면가액 그대로 158억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과대계상한 위법이 있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위법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및 제8조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2003. 1. 3. ○○위원회 공고 제200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7조, 제48조, 제53조 및 제54조 회계감사기준 제14조, 제24조 내지 제28조 기업회계기준 제3조제7호 및 제60조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조치안,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1990. 3. 9. 설립된 비상장ㆍ비등록법인으로서 2000회계연도(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중 주요재무상황 및 주요 경영분석비율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444271"> </img> (나) ○○에 대하여 청구인 안건회계법인이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보고서 본문에 "……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위 재무제표는 ○○ 주식회사의 2000년 12월 31일과 199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이익잉여금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감사의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 또한 회사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초기단계의 벤쳐기업 및 수익률이 높은 투자채권에 높은 위험도를 부담하고 투자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벤쳐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본시장의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의 최종 결과를 현재로서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관련된 수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7. 투자유가증권" 항목에 ○○가 발행한 해외사채의 취득원가는 158억 4,66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와 동일한 158억 4,660만원으로 평가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가 발행한 158억 4,660만원의 채권에 대한 회수가능가액이 ○○의 순자산상태를 감안하여 계산한 결과 26억 5,248만 3,743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131억 9411만 6,257원의 금액이 감액손실대상금액인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5. 3.부터 2001. 3.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안○○을 상대로 하여 2002. 7. 18.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 및 ○○의 모든 거래의 결과는 ○○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위 안명길이 "□□와 ○○를 설립한 것은 오직 △△로부터 자금조달한 것을 상환하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 것이고, 애초부터 □□와 ○○는 페이퍼 컴퍼니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의 자금거래내용은 ○○에 귀속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와 ○○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인가에 대한 질문에 위 안명길이 "□□와 ○○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은 ○○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감사인에게 ○○창투, ○○제약, △△, ○○ 및 □□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제약의 바이백옵션(Buyback Option)의 내용은 ○○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사항이 회사의 기밀사항이므로 감사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12. 24. ○○에 대하여 ○○가 2000. 1. 역외펀드(○○ : ○○가 2000. 1. 역외펀드인 △△의 자사주식 환매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펀드)로부터 취득한 외화투자채권 158억 4,600만원을 평가하면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공정가액(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계상함으로써 투자채권을 131억 9,400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유가증권발행제한 6월 등의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의 200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가 발행한 채권 158억 4,660만원은 단일종목에 대한 투자자산으로 회사 총자산의 24%를 차지하는 중요자산임에도 ○○의 재무상태검토 등 채권의 회수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가 투자채권을 131억 9,400여만원 과대계상한 기업회계기준 위배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처분등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위 의결내용을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 지와 이 건 처분등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관계법령에 대하여 본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 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위원회 공고 제2002-92호)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법시행령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당해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 대하여 일정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감사인에게 부과된 벌점을 일정기간동안 합산한 벌점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때에는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인회계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적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기준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되며, 감사범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의견을,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 또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의견을,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정의견을, 감사인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재무제표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위원회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기준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채권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채권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4)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나)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기 이전에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들 중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을 명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한 추가적립의무를 부과하며, 감사업무의 참여 제한을 명하고, 직무연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처분들은 모두 청구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봄에 의문이 없으나, 청구인 안건회계법인에 대한 벌점 30점 부과의 조치는 청구인들과 같은 감사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그 법규위반의 경중에 따라 피청구인이 법규 위반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서, 감사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 처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벌점 부과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청구인 안건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의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 최○○에 대하여 한 경고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 어디에서도 경고의 수명자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지위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규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위 최○○에 대한 경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등 중 ‘청구인 안건회계법인에 대하여 한 벌점 30점 부과 및 청구인 최○○에 대하여 한 경고’ 부분에 대한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건 나머지 처분등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로부터 취득한 외화투자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는 지에 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는 2000. 1.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인 ○○와 □□를 설립하였고, □□ 및 ○○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은 ○○가 행사하고 있었으며, ○○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그 보유자산은 □□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 취득한 ○○ 주식 120만주가 사실상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가 ○○로부터 취득한 외화투자채권의 공정가액이 ○○의 자산인 ○○ 주식 120만주의 가치와 연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의 위 외화투자채권 취득은 자사주식 120만주를 취득하는 것과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200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발행주식수가 320만주이고 총자산은 655억원이며, 자본금은 160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은 23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의 주식 120만주의 가치가 158억 4,660만원에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 위 외화투자채권은 비록 그 취득원가가 158억 4,66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 공정가액은 158억 4,660만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회계기준 제3조 및 제60조의 규정이 회계처리가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당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는 보유하고 있는 외화투자채권의 공정가액을 산정하고, 동 금액과 당초의 장부가액(취득원가)과의 차액을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의 장부가액(취득원가) 158억 4,660만원을 전액 그대로 인정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한 것이므로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채권의 가치를 재무제표에 과대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후에, 청구인들이 ○○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의 총자산은 655억원이므로, 위 외화투자채권은 총자산의 약 24%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는 총자산의 24%에 해당하는 자산의 평가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회계감사기준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감사인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비록 ○○가 △△, ○○ 및 APEI 등과의 거래내역을 감사 당시에 청구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거래내역은 ○○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는 감사인으로서 당연히 파악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나머지 처분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취지 1중 벌점30점 부과의 부분과 청구취지3중 경고 부분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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