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비등지급보증제외행위등의부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12197 특진비등지급보증제외행위등의부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0-6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2003.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28.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지급보증서에 특진비를 제외시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특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진비에 대한 보험적용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진비는 보험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진비지급을 거부한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2003. 3.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의 보험검사국이 선택진료비와 관련하여 조사국으로 이첩한 자료를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보험사에게 특진비등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고, 특진비에 대한 보험적용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험회사인 청구외 ○○생명 및 ○○화재가 특진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3. 28.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청구인은 의료기관의 지급보증서에 특진비를 제외시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특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진비에 대한 보험적용절차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진비는 보험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진비지급을 거부한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2003. 3.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의 보험검사국이 선택진료비와 관련하여 조사국으로 이첩한 자료를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보험사에게 특진비등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외하고, 보험적용절차를 안내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가 특진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것은 부패행위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