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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허결정서송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14321 특허결정서송달이행청구 청 구 인 ○ ○ ○ 인천 ○○구 ○○동 ○○공단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6. 0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30.자로 "방전등의 점등회로"를 발명의 명칭으로 하여 특허출원(이하 "이 건 특허출원"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의 담당심사관이 2005. 3. 30. 이 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하고 2005. 4. 1. 특허결정서를 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은 특허결정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허료납부기간이 지난 2006. 4. 10. 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특허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06. 6. 27. 불수리이유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변리사 ○○○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건 특허출원을 대리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10월경 담당변리사가 잠적하였고 ○○○ 변리사를 새로운 대리인으로 변경하여 선임하였으나 2004. 11. 16. ○○○ 변리사가 돌연 대리인을 사임하여 이 건 특허출원의 진행과정을 모르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6년 2월경 이 건 특허를 제품으로 완성하기 위해 이 건 특허출원의 진행과정을 확인해 본 결과 2005. 3. 30. 이 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등록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청구인은 특허등록결정서를 받은 적이 없어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특허등록결정서를 발송하였고 우편배달원 ○○○에게 확인한 결과 ○○○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인은 물론 청구인의 가족과 회사직원은 ○○○을 알지 못하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차로 제출한 특허료납부서를 불수리하면서 피청구인이 이 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서를 등기번호 제○○○호로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고 불수리이유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확인해 볼 결과 위 등기번호에 대한 수취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에 거주하는 "○○"이었는바, "○○○"이 수취인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현재까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특허에 관한 특허결정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허결정서 송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건 특허의 특허결정서등본을 2005. 4. 1.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동 특허결정서등본이 피청구인에게 반송됨이 없이 남인천우체국 배달원 ○○○에 의해 청구인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에게 배달되었으므로 해당 등기우편의 배달이 법률상 효력이 없는 배달이라고 할 수 없다. 나. 2006. 5. 17.자 불수리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등기번호 제○○○5호는 등기번호 제○○○호의 단순한 오기이고 상기 통지서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며 해당 등기우편의 송달자체가 없었다거나 잘못된 주소지로 송달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특허법 제16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허출원서, 공개특허공보, 대리인변경(사임)신고서, 의견제출통지서, 설정특허료납부서, 불수리이유통지서, 소명서,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30. 이 건 특허출원을 하였고, 이 건 특허출원의 담당심사관은 2005. 3. 30.자로 이 건 특허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였다. (나)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에 따르면, 2005. 4. 1.자 우체국소인이 되어 있고, "접수번호 ○○○호,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6. 4. 10.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설정특허료를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4. 12. 납부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06. 4. 12. 불수리이유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이에 대하여 소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06. 5. 12.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5. 12. 아직까지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소가 청구인이 경영하는 기업체의 주소인 "인천 ○○구 ○○동○○공단 ○○블럭 ○○롯트"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직원들에게 피청구인으로부터 송달된 우편물이 있는지를 조회하였으나, 아무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소명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6. 5. 17. 불수리이유통지서를 다시 발송하면서 아래와 같은 불수리사유가 있음을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6. 6. 19.까지 소명하도록 하였다. - 아 래 - 1.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였습니다. 2. 출원인께서 소명서를 통해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청에서 발송한 등록결정서의 등기번호를 통해 송달여부를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송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등기번호: ○○○ - 주소: ○○구 ○○동 ○○공단 ○○블럭 ○○롯트 - 수취인: 가족(○○○) - 송달일자: 2005. 4. 4. 3. 등기우편의 수취인이 가족(동거인 포함) 및 출원인소속 회사직원이 아닌 경우 소명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아래 예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가족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나. 2005. 4월 우편송달 당시의 출원인소속 회사직원명부(공증을 요함) 또는 직원들의 성명이 기재된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납입영수증(2005. 3. ~ 4월분).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 6. 19.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 또는 청구인 회사의 직원들은 ○○○을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소명서와 함께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국민연금고지내역 통지서(2005년 3월 및 2005년 4월)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6. 6. 27. 청구인에게 이미 납부한 등록료에 대하여 반환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시에 피청구인이 발송한 등록결정서의 등기번호를 통해 송달여부를 조회한 결과와 남인천우체국 배달원 ○○○의 배달내용이 일치하여 본 출원건에 대한 우편송달은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불수리이유통지서를 다시 발송하면서 배달원 ○○○의 배달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 아 래 - ○ 남인천우체국 배달원의 배달내용 가. 송달장소: ○○공단 ○○블럭 ○○롯트가 아니라 출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동 ○○번지임. 나. 수취인: 평소 상기 송달장소의 우편물은 ○○○이라는 사람(청구인의 가사사용인으로 추정)이 수령함. (아) 이 건 특허결정서의 배달 업무를 수행한 남인천우체국에서 피청구인에게 송달한 등기우편물 송달 확인서에 따르면, 접수국은 "정부대전청사", 접수일자는 "2005. 4. 1.", 등기번호는 "○○○", 수취인 주소, 성명은 "○○동 ○○○번지, ○○○", 배달결과는 "○○○- 친지 수령", 배달일자는 "2005. 4. 4." 담당은 "○○○ 집배원"으로 되어 있고, 성명이 청구인 ○○○이 아닌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남인천우체국의 담당자 및 피청구인의 담당자는 주소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 "○○○"은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자) 남인천우체국 소속의 집배원 ○○○의 확인서에 따르면, "2005. 4. 4. 10:44경 해당 등기 우편물(등기번호: 제○○○호, 수취인: ○○○, 수취인 주소: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을 수취인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수취인의 친지라고 밝히는 ○○○씨에게 정당하게 배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상기 수취인 주소의 다른 등기물 배달시에도 거의 항상 ○○○씨 또는 수취인 ○○○씨의 며느리라고 밝히는 △△△씨가 수령하여 왔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따르면, △△△은 청구인의 며느리임이 확인된다. (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하여 남인천우체국에서 제출한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1959411"> ○이 수령한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의 배달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허법」 제67조, 제79조,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허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장은 특허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고, 송달할 서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특허결정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상 피청구인이 2005. 3. 30. 이 건 특허에 대한 등록결정을 하고 2005. 4. 1. 청구인에게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이 건 특허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점, 집배원 ○○○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로 이 건 특허결정서를 배달하였고, 다른 등기물의 경우에도 ○○○이나 청구인의 며느리인 △△△이 수령하여 왔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남인천우체국에서 제출한 등기우편물 송달내역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9월까지 이 건 특허결정서 외에도 집배원 ○○○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달한 8건의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6개월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가사사용인이었거나 기타 청구인의 우편물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관계에 있던 자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점,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특허결정서는 청구인에게 적법ㆍ유효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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