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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특허결정처분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2462 특허결정처분이행청구 청 구 인 백 ○ ○ 서울특별시 ○○구 ○○동 438-215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정사유의 전부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5. 특허거절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1. 6. 25. 특허심판원장에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장이 2001. 8. 6. 심판청구료 2만 2,000원 등 9만 7,000원의 수수료를 2001. 9. 4.까지 납부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10. 청구인에게 무효처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겠으니 청구인에게 재보정의 기회를 주고 특허출원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 특허결정을 이행하라는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허출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하고 9만 7,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영수증을 찾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겠으니 청구인에게 수수료의 납부기회를 다시 주어야 하며, 청구인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고 특허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10. 31.자 피청구인의 보정명령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1. 2.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재심사한 결과 기술적 구성요지가 정확하지 않고 명세서의 기재가 전반적으로 불비되어 있는 등 위 거절이유의 전부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2001. 5. 25. 특허거절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특허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심판청구료, 심사청구료 및 보정료의 수수료미납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고 2001. 8. 6. 청구인에게 2001. 9. 4.까지 위 흠결사항을 보정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모두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특허법 제16조, 제47조, 제132조의2, 제132조의3, 제17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특허거절사정서, 보정명령서, 무효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8. 31.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의 눈부심 빛(현광) 방지장치의 특허출원(출원번호 : ○○)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2001. 5. 25.자 특허거절사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특허출원에 대한 2000. 10. 31.자 피청구인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1. 2.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대한 재심사 결과 기술적 구성요지가 정확하지 않고 명세서의 기재가 전반적으로 불비되어 있는 등 위 거절이유의 전부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허심판원장에게 2001. 6. 2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장이 2001. 8. 6. 심판청구료 2만 2,000원, 추가심사청구료 6만 4,000원, 보정료 1만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흠결사항이 발생하였으니 2001. 9. 4.까지 위 수수료를 납부하여 흠결사항을 보정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다. (라) 특허심판원장은 보정기간(2001. 9. 4.)까지 청구인이 흠결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1. 10.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하고,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허법 제132조의2 및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료 등 수수료 9만 7,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무효처분(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정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건 무효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을 한 데 대하여 재보정의 기회를 주고 특허거절결정된 청구인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하여 특허결정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나, 특허결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특허법에 의한 특허심판청구의 대상이 분명하므로 특허결정을 이행하라는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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